논설위원 정찬기오

일반 직장의 관리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공무원의 시간 외 근무 규정,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 규정, 공무원의 연가-병가-공가-특별 휴가 규정, 공무원의 영리 업무 종사 금지 규정 등을 살펴보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편의 등 공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고, 그다음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업무 사정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 이내의 공무원에게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과 토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와 출산 후 1년 이내인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시간 외 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할 수 있다. 시간 외 근무시간의 연가 전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 처장이 정한다. 현업기관과 직무 성질상 상시 근무 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기관, 그리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책임운영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은 해당 기관의 장이 소속 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는 1년 미만인 경우에 11일, 2년 미만인 경우는 12일, 3년 미만인 경우는 14일, 4년 미만인 경우는 15일, 5년 미만인 경우는 17일, 6년 미만인 경우는 20일, 6년 이상인 경우는 21일이다. 기관장의 연가 계획 수립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半日) 단위로 승인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승인하여야 한다. 공무상 연가를 승인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 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으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연가 일수가 없거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연가 일수는 1년 미만일 경우에 5일, 2년 미만일 경우는 6일, 3년 미만일 경우는 7일, 4년 미만일 경우는 8일, 4년 이상일 경우는 10일이다.

행정기관장의 병가 승인은 연 60일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한다.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병가 일수가 연간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행정기관장의 공가 승인은 병역판정 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나 법원, 검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승진시험·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원격지로 전보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산업안전보건법」이나「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결핵예방법」에 따른 결핵검진 등을 받을 때,「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에 따른 외국어 능력 시험에 응시할 때,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참석하거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른 대의원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따라 설립된 공무원 노동조합의 대의원회에 참석할 때, 공무 국외 출장 등을 위하여「검역법」에 따른 오염 지역 또는 오염 인근 지역으로 가기 전에 같은 법에 따른 감염병 예방접종을 할 때이다.

행정기관장의 특별휴가 승인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른 경조 휴가를 주어야 한다. 행정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ㆍ후 90일(쌍둥이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승인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쌍둥이를 임신한 경우는 60일) 이상이 되게 해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쌍둥이 임신 경우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무급으로 받을 수 있다.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육아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 처장이 정한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풍해·수해·화재 등의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행정기관장은 소속 여성공무원이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에 해당 공무원이 신청하면 유산휴가 또는 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또한 소속 남성 공무원의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에도 해당 공무원이 신청하면 3일의 유산 휴가 또는 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 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여성공무원은 난자 채취 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 돌봄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 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다.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휴가 일수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다만, 연가를 제외한 휴가 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 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 한다. 그리고 이 영에서 정한 휴가 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교원의 휴가에 관하여는 교육부 장관이 학사 일정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공무원이 영리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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