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은 악양면 상신흥지구와 옥종면 청수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의 경계결정에 대한 심의·의결을 위해 지난 7일 하동군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인 박재철 위원장과 위원 12명이 참석한 경계결정위원회에서는 2019년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추진 중인 상신흥지구 172필지 7만 9021.8㎡, 청수지구 136필지 7만 3033.4㎡에 대한 경계결정 및 소유자 의견접수 4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군은 결정된 새로운 경계에 대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경계결정통지서를 발송해 60일간 이의신청기간을 가지며, 연말까지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촉탁을 완료해 해당지구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종전 도면과 확정도면을 비교해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열어 조정금을 산정하고 해당 토지 소유자들에게 조정금을 지급·징수할 예정이다.

하동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여 주민의 재산권 향상에 기여하는 국가사업”이라며 “올해는 목도·율원·연막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김병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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