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도내 수출입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지원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1000억 원을 투입한다.

이번에 지원하는 긴급자금은 2019.1.1이후 수출입 실적 보유기업(협력업체·거래기업 등 포함) 중 전년 동기 또는 전년 동월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을 대상으로 업종제한 없이 지원한다. 이번 지원대상 확대로 기존 정책자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피해기업들이 자금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업체당 10억 원에서 15억 원까지 대출액을 확대했으며, 대출횟수도 기존 최대 2회에서 횟수 제한이 없는 것으로 변경됐다. 상환기간은 3년이며, 2년 거치 후 1년간 4회 균등분할상환으로 2%의 우대이율로 이차보전이 가능하다.

또한, 지원조건을 대폭 완화해 부채비율 150% 미만 기업도 자금 지원이 가능하며, 기존 기업대출의 대환 자금으로도 사용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사용하고 있는 피해기업은 원금상환을 1년간 유예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에 따른 이차보전도 받을 수 있다.

경남도는 지난 21일 수출·입 피해기업의 금융비용 완화를 위해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이하 보증기관)과 보증협약을 체결했다.

지원대상은 보증기관에서 신규보증서를 발급받아 경남도 긴급자금을 사용하는 업체이며, 보증료 0.7%p(경남도 0.5%p, 보증기관 0.2%p)를 지원받고 보증비율을 90% 이상으로 우대해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신규보증서 발급업체는 원스톱 금융지원 협약에 따라 은행이 아닌 보증기관 해당 지역 영업점을 방문해 신규보증서 발급 및 자금신청을 동시에 하면 된다. 다만 담보나 신용으로 대출을 실행하거나 기존 자금의 만기연장을 신청하는 기업은 기존방식대로 은행에서 신청해야 한다.

자금 신청접수는 오는 28일부터 경남도와 협약된 13개 은행* 전국지점 및 보증기관 해당지역 영업점에서 가능하다. 자금 신청은 경남도 홈페이지(http://www. gyeongnam.go.kr) 또는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https://gnsinbo.or.kr)에 공고된 2020년 중소기업육성자금 긴급 지원계획을 참조해 지원신청서 등의 구비서류를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 13개 협약은행 : BNK경남, NH농협, IBK기업, BNK부산, KB국민, 우리, 신한, KEB하나, SC제일, 한국씨티, KDB산업, DGB대구, Sh수협

김진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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