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자가격리 해제자 및 안전숙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현재 ‘코로나19’ 관련 폐기물 처리는 환경부에서 만들어진 ‘코로나19 폐기물 처리 지침’에 따르고 있으며, 지침 내용을 보면 양성판정을 받은 사람의 폐기물은 의료 폐기물 소각업체에서 당일 소각을 원칙으로 하며, 자가격리 및 안전숙소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의 폐기물은 생활폐기물로 분류하여 지방자치단체(청소과)에서 수거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록 지침에 따르면 배출되는 폐기물은 생활 폐기물로 분류되지만 코로나19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대행업체에서 수거를 꺼려하고 있고, 배출자 또한 신분이 노출 될 경우 주민들이 접촉을 기피하는 등 2차 사생활 피해를 우려되어 청소과 직원들이 업무시간 내 별도의 근무 조를 편성하여 직접 문 앞 수거를 하고 있다.

현재까지 자가격리 해제자 및 안전숙소 2100여명의 배출자로부터 수거된 폐기물은 약 6.5톤 정도로 소각 및 매립 처리하였으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폐기물 처리에 더욱 세심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박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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