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지난 21일 봄철 산란기 생계형 불법어업 등으로 인한 자원남획을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보호 관리를 위해 내수면 불법어업 예방 및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면허·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어업, 면허·허가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신고한 내용과 다른 어구 사용, 포획 금지기간 및 금지체장을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남획하는 행위 등이다.

군은 불법 어획물·어구류 적발 시 현장에서 전량 몰수하여 재발요인을 제거하고 불법어업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의거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위반행위 적발 시 내수면어업법상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함양군 관계자는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홍보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창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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