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정찬기오
교육학 박사/경상대학교 명예교수

공무원의 임용과 전직, 그리고 퇴직과 면직 등에 관한 규정들은 모든 공직자들이 정확하게 알아 할 필수 항목들이다. 특히, 교육공무원은 국가공무원 가운데 경력직 공무원이면서 검사, 경찰, 군인, 외교관처럼 담당업무가 특수하여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는 특정직 공무원에 속한다. 그리고 교육공무원은 학생들을 직접 지도하는 교사, 교감, 교장 등 교원(敎員)과 교육행정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장학사(장학관), 교육연구사(연구관) 등 교육전문직(敎育專門職)으로 나눌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다.

교육공무원법 제2조 ⑥항을 보면, 교육공무원의 임용은 채용에서부터 승진, 전직, 휴직 등을 거쳐 면직이나 해임, 파면에 이르기까지 개인의 신분에 관련되는 인사행정 행위를 가리키는 가장 상위 개념의 용어이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규정된 사유가 있으면 임용될 수 없으며, 임용 일자를 소급해서 임용할 수 없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경우는 피 성년후견인 또는 피 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미성년자에 대한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이다.

교육공무원의 직급별 임용 관련 규정을 보면, 교사는 공개전형을 거쳐서 선발(교육공무원법 제11조)하고, 최초 임용 시에 대통령으로부터 임용장을 받는 교장은 승진임용뿐만 아니라 초빙 임용까지도 가능한데, 4년간의 임기를 정해 놓고 있되, 초빙교장으로 임용되는 기간은 4년간의 임기에서 제외한다. 교원의 전직 관련 규정(교육공무원법 제2조 ⑧항)을 보면, 초등교사와 중등교사, 교원과 교육전문직, 장학사(장학관)와 교육연구사(연구관) 간에는 상호 전직(轉職)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교원을 교육전문직으로 임용할 때는 공개전형 과정을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년퇴직 관련 규정(교육공무원법 제47조)을 보면, 대학 교원(65세)을 제외한 교육공무원은 만 62세가 도래한 학기말에 정년퇴직을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명예퇴직 관련 규정(교육공무원법 제36조)을 보면, 20년 이상 연금을 불입한 자가 정년 전(1년 이상 전)에 자진 퇴직하는 명예퇴직을 할 경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년 잔여기간에 대한 명예퇴직 수당을 차등 지급하고 한 직급 특별 승진시킨다고 명시되어 있다. 당연 퇴직 관련 규정(교육공무원법 제43조의 2)을 보면, 재직 중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하거나 사망, 임기 만료, 근무 상한 연령 도래 시에는 을 해야 한다. 그리고 임용 전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는 임용을 취소하고, 재직 중에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형 확정일자로 당연 퇴직 발령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의원면직(依願免職) 관련 규정을 보면, 본인의 원 또는 청에 의해 퇴직하는 경우나 형의 선고, 징계처분 등이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면직(免職) 또는 권고사직(勸告辭職)을 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직권면직(職權免職) 관련 규정(국가공무원법 제70조 각 호의 1)을 보면,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직권면직(職權免職)을 시킬 수 있으나, 직위해제(職位解除) 후 능력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 징계위원회의 동의(同意)를 받아 직권면직 시킬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징계면직(懲戒免職) 관련 규정을 보면,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이나 파면 결정이 되었을 때는 징계면직이 되며, 해임 시에는 전액(금품수수자는 3/4)을 지급하지만, 파면 시에는 퇴직급여액의 1/2(5년 미만 근무자는 3/4)을 지급하고, 공무원 임용도 각각 3년, 5년씩 제한된다. 사망 시에는 사망일 다음날로 면직되며 그 사실이 7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보고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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