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이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청년들의 생활안정과 사회진입활동 촉진을 지원하는 청년희망지원금 2차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번 2차 모집은 예산 소진 시까지 10명의 대상자를 모집한다. 특히, 1차와 달리 지원 자격 요건을 일부 완화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로 사업장의 매출 감소 등 경영애로에 따른 비자발적 실직자뿐 아니라, 무급휴직의 장기화로 인한 자발적 퇴사자,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실직자도 지원하기로 했다.

청년희망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 및 실직 사실을 확인해 주는 사업주의 서명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신청은 온라인(www.gnjobs.kr)로만 가능하며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2개월 간 월 50만 원씩, 10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기프트카드 형태로 지급되며 경남도내에서 9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산청군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한편, 군은 앞서 지난 4월8일부터 5월8일까지 8명의 신청자를 모집한 바 있다. 오는 6월부터는 청년희망지원금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다.

김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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