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정찬기오

교육학 박사
경상대학교 명예교수

상훈법(賞勳法)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훈장(勳章) 및 포장(褒章)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우방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功績)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한다.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훈장 또는 포장을 거듭 수여하지 아니한다. 상훈법 제5항을 보면, 서훈(敍勳)의 추천은 중앙행정기관의 장(대통령 및 국무총리 직속기관의 장 포함), 국회 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및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한다. 동법 제항에는 제1항에 규정된 추천권자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서훈의 추천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한다. 서훈 대상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한다. 서훈의 취소는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敵對地域)으로 도피한 경우, 죄를 범하여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경우이다.

() 장의 종류는 무궁화대훈장, 건국훈장, 국민훈장, 무공훈장, 근정훈장, 보국훈장, 수교훈장, 산업훈장, 새마을 훈장, 문화훈장, 체육훈장, 과학기술 훈장으로 구분한다. 훈장 및 포장의 수여는 대통령이 직접 수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로 직접 수여하지 못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수(傳授)할 수 있다. 퇴직교원의 경우는 33년 이상의 재직자에게 근정훈장(勤政勳章)을 수여하는 등 재직기간에 따라 포상 훈격이 다르다. 교사의 경우는 모범공무원 포상을 받게 되면 3년간 매월 5만 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이 지급된다.

교원 징계의 법적 근거를 보면,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교육공무원 징계령(懲戒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중징계"라 함은 파면·해임, 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경징계"라 함은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교육공무원의 징계위원회는 대학의장 징계위원회, 특별 징계위원회와 일반 징계위원회로 구분한다. 대학의장 징계위원회와 특별 징계위원회는 교육부에 둔다. 일반 징계위원회는 교육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한다. 교육행정기관에 두는 일반 징계는 당해 시··구 교육행정기관 소속 교사에 대한 경징계 요구 사건에 한하여 심의·의결한다. 일반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설치기관의 장의 차순위자가 되고, 위원은 그 설치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장학관·교육연구관·조교수 이상의 교육공무원 및 5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그 설치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구 교육행정기관에 두는 일반 징계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 중 일부를 그 관할구역 안의 학교의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징계(懲戒)사유는 법령이나 직무상의 의무 위반과 직무 태만, 그리고 품위 손상 등의 행위이며, 징계의 시효(時效)징계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이다. 금품 및 향응 수수나 공금횡령 및 유용(流用) 등의 징계 시효는 5년이다. 중등학교 교원의 징계는 시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일반 징계위원회에서 관할(管轄)한다. 파면과 해임은 배제(排除) 징계이고, 정직과 감봉 그리고 견책은 교정(敎政) 징계이다. 공직 취임이 제한되는 기간은 파면일 경우에 5년간, 해임일 경우는 3년간 이다. 파면일 경우의 퇴직금 감액은 5년 이상 근속자일 경우에 1/2, 5년 미만 경력자는 1/4 감액된다. 정직일 경우의 퇴직금 감액은 처분기간 중의 보수에서 2/3을 감액하고, 처분 기간 종료 후 18개월까지는 승진이나 승급이 제한된다. 감봉일 경우는 봉급의 1/3을 감액하며 처분 기간 종료 후 12개월까지 승진이나 승급이 제한된다. 견책일 경우는 보수의 감액은 없으나 12개월 동안 승진이나 승급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일정기간이 경과해야 징계기록이 말소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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