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아산의 메아리

진주시 가호동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주민 5명을 죽이고 17명에게 상해를 입힌 방화 살인범 안인득에게 1심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했는데 2심 항소심에서는 무기징역으로 감형함으로써 재판에 참석한 유족들이 오열하는 등 재판 결과에 분통을 터뜨리는 일이 벌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안인득의 범행 내용을 보면 사형선고가 맞지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를 감안해 무기징역으로 감형한다고 설명했는데 그렇다면 심신미약 상태에 있는 사람은 다섯 명 아니라 몇 명을 죽여도 된다는 논리가 성립 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선량한 시민들은 불안해서 못산다.

심신미약 상태뿐만 아니라 미치광이 일 때 에는 더 많은 사람을 죽여도 이와 같은 판결논리가 성립된다면 앞으로의 사회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불안하기 짝이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심신미약 자나 미치광이를 부추겨 살인을 저지르는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세상이 올수도 있지 않겠는가.

아무 죄 없이 날벼락 같은 죽음을 당한 당사자는 말할 것도 없고 살아있는 유족들에게 까지 대못을 박는 이런 재판이야말로 하늘을 우러러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재판부에서는 끔찍한 사건에 대한 지역민의 감정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시일이 지났다고 사형선고를 슬그머니 무기징역으로 감형한 것은 추상같은 법질서 확립에 찬물을 끼얹은 거나 마찬가지이며 혹여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보이지 않은 힘의 작용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마저 들게 하고 있다.

방화 살인범을 뛰어넘어 악마 같은 피고인을 능지처참을 해도 모자랄 판에 무기징역으로 감경했다는 것은 국민 참여 재판 자체를 무시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2심 재판은 살아있는 인권만 생각하고 억울하게 죽은 자와 유족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었던 것은 아닌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삼권분립 법치주의 세상에서 정의사회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에서 세상이 어수선하다고 하여 재판마저 국민감정을 도외시 한다면 그 법도 미쳤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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