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정찬기오
교육학 박사
경상대학교 명예교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속의 교원소청심사(敎員訴請審査)3() 체제의 제1심에 해당된다. 동법 제7항을 보면, ‘각 급 학교 교원의 징계처분과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위하여 교육부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고 명시되어 있다. 항을 보면, 교원소청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위원은 상임(常任)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항에는 심사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동법 제8항을 보면, 교원소청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판사나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자, 교육 경력이 10년 이상인 교원 또는 교원이었던 자, 교육행정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이거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었던 자,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임원이나 사립학교 경영자, 교육 기본법에 따라 중앙에 조직된 교원단체가 추천한 자라고 명시하고 있다.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심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심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상임위원의 신분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11조를 준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동법 제9항을 보면, 교원이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그 처분을 알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심사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選任)할 수 있다. 항을 보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해임·면직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 발령하지 못한다. 다만, 항의 기간 내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에 후임자를 보충 발령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동법 제10항을 보면, 소청 심사위원회는 소의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항을 보면,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 자를 기속 한다. 항을 보면, 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교원,사립학교법2조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등 당사자는 그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항을 보면, 소청심사의 청구·심사 및 결정 등 심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유형은각하(却下), 기각(棄却), 취소 또는 변경, 효력의 존재 여부 확인, 이행을 명하기등으로 구분된다. 즉 심사 청구가 법이나 령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이면 그 청구를 각하 하고, 심사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그 청구를 기각 하며,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처분 행정청에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하고,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효력의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효력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며,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 이행을 구하는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청구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이를 이행 할 것을 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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