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형조판서는 정이품으로 형조의 으뜸 벼슬이었고 판 의금부사는 종일품으로 의금부의 으뜸 벼슬이었다.

형조는 조선시대 6조 가운데 법률, 소송, 형옥 노예 따위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아이고 의금부는 임금의 명령을 받들어 중죄인을 심문하는 일을 맡아보던 관아이다 사헌부는 조선시대 정사를 논의하고 풍속을 바로잡으며 관리의 비행을 조사하여 그 책임을 규탄하는 일을 맡아보는 관아이며 대사헌은 사헌부의 종이품 벼슬로 정사를 논의하고 백관을 감찰하여 기강을 확립하는 일을 맡아보는 관리이다.

그런데 요즘 격렬하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법무부 추미애 장관과 대검찰청 윤석열 검찰 총장을 놓고 볼 때 조선시대 형조판서와 판 의금부사 그리고 대사헌을 떠올리게 하고 있다.

조선시대 형조는 요즘 법무부와 비슷하고 조선시대 의금부와 사헌부는 요즘 대검찰청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조선시대 형조판서는 정이품이었으나 조선시대 판의금부사는 종일품이었다는 것을 비교해보면 오히려 판의금부사가 정일품 바로 밑에 종일품이기 때문에 정과 종은 다르기는 하지만 정이품보다 서열이 높다는 생각이 들며 그 권한 역시 형조보다 훨씬 크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헌법체제에 의한 입법, 행정, 사법의 삼권분립에서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

법무부 장관은 행정부에 속하면서 검찰, 행형, 인권옹호,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는 관청이고 대검찰청은 삼권분립의 대법원에 대응하는 검찰관청임을 놓고 볼 때 검찰총장은 법무부에 속해있다 하더라도 사법부의 대법원장과 같은 선상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법원장은 대법원과 고등법원 지방법원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검찰 총장도 대검찰청과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 외 다른 검찰기관의 지휘감독권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검찰총장은 여당과 야당이 합의하여 임기 2년을 보장하고 있지만 법무부장관은 임기보장 없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므로 그 비중은 법무부장관보다 검찰총장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또 법무부장관은 정치적 중립성하고는 별 상관이 없으나 검찰총장은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되어있다는 것을 고려해볼 때 요즘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하는 언행은 아주 모호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법무부장관이라 할지라도 검찰총장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장관급이며 더 나아가서는 대법원장과 같은 선상에 있기 때문에 법무부장관이 함부로 검찰총장을 이래라 저래라 할 입장은 아닌 것 이다.

또한 검찰총장 인사권도 법무부 장관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이 국회 청문회를 거쳐 검찰총장으로 임명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추미애 장관이 요즘 쏟아내는 말과 같이 검찰총장을 흔드는 것은 너무도 황당하지 않을 수 없고 일부 여당의원들까지 가세하여 임기를 무시하고 검찰총장을 몰아내려고 하는 것을 보면 임명권자인 대통령마저 무시하고 있는 것 같아 정말 씁쓸하지 않을 수 없다.

분명한 것은 대통령이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줄 때 눈치 보지 말고 살아있는 권력도 소신껏 수사하라고 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지난 4.15 총선에서 국회의석 좀 많이 차지했다고 법까지 무시하고 세상을 우습게 보는 모습을 보면 민심이 등을 돌리지 않을 까 걱정스럽기도 하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할 때는 윤석열 검사 잘한다고 박수를 치더니 지금에 와서는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더더욱 이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법무부장관은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만 수행하면 되는 것인데 무엇 때문에 검찰 총장의 고유권한인 검찰 지휘권과 감독권까지 빼앗으려 하는지 이해가 안 되며 법무부장관 직속 감찰부에서 수사를 하겠다는 자체가 대검찰청 권한을 무시하고 정부조직기구의 체계와 임명권자인 대통령마저 무시하는 월권행위가 아닌지 많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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