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치적 화두가 무성한 가운데 전국 검사장 회의까지 개최되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위법 부당한 행위에 따른 심각한 우려를 적시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자진 사퇴를 반대한다는 결론이 났다.

여기에서 정부조직기구를 보면 법무부는 대검찰청의 상위가관으로 되어있지만 직무관련성에 있어서는 대검찰청이 법무부의 하위기관이라 하기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법무부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대통령이 국회인사 청문회를 거쳐 2년 임기의 검찰총장을 임면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인사권을 행사하는 권한과 행형이라 하여 전국교도소를 관장하는 것을 비롯하여 인권 옹호와 출입국관리를 맡아보는 기관이며 대검찰청은 입법행정 사법의 삼권분립체제에서 사법부의 최고기관인 대법원에 대응하는 관청으로 고등검찰청과 지방 검찰정을 지휘, 감독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대법원의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의 직무관련성으로 볼 때 법무부보다 그 비중이 엄청 크다고 할 수 있다.

용어의 정의에서도 법무는 법률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는 것으로 되어있지만 검찰은 검사하여 살핀다는 의미로 범죄를 수사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중앙검찰기관으로서 법무부에 속해 있으나 권력의 분산 차원에서 인사권만 법무부에 부여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아무리 인사권을 법무부장관이 행사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검찰의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이상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는 것을 짐작케 하고 있다.

또한 법무부는 삼권분립의 행정부에 속하지만 대검찰청은 법무부에 속하면서도 사법기관의 독립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이유는 대검찰청 소속 검사는 대법원 소속 판사와 대등한 위치에서 검찰권을 행사하는 사법관으로서 범죄를 수사하고 공소를 제기하며 재판을 집행하는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비록 인사권의 영향을 받을지언정 검찰지휘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총장과 운명을 같이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같은 범주에 있지만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을 제외한 나머지 검찰 조직을 지휘 감독할 권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이 인사권을 이유로 검찰조직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월권행위가 아닌지 많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법무부장관이 판사출신이다 보니 정부조직기구를 착각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 말을 따르지 않는다고 질책하는 것을 보면 임명권자인 대통령마저 무시하는 것은 아닌지 정말 우려스럽기도 하다.

그리고 오래전에 이미 재판이 끝나 형집행까지 만료된 사건을 정권이 바뀌었다 하여 이 사건을 재심 청구하는 것을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대법원인데 재판은 다른 것인지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고 법무부장관은 공명정대하게 검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 중심에 서야 하는데 오히려 법무부장관이 부당하게 검찰을 압박하는 것 같아 정말 서글프지 않을 수 없다.

이 나라 법질서 확립을 위해 중심에 서있어야 할 법무부 장관이 국민적 여론이 들끓고 있는 사건과 재판에 관여하려고 하는 것은 어느모로보나 이해 할 수 없는 것이며 이 나라 최고의 엘리트집단인 2천명이 넘는 검사가 포진해 있는 대검찰청을 흔들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자가당착이 아닌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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