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정찬기오
교육학 박사
경상대학교 명예교수

세계 보건기구의 코로나 19 팬더믹(Pandemic) 선언이후, 학교 수업일수에 대한 학교장의 재량권,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 학교 수업일수 관련법과 시행령 등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다.

중등교육법 제24조를 보면, 학교에서 수업이 이루어지는 한 학년도는 3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수업은 주간(晝間)전일제(全日制)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간수업계절수업시간제수업 또는 방송통신 수업 등을 할 수 있다. 학교의 학기수업일수학급편성휴업일과 반의 편성 및 운영, 그 밖의 수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되어있다.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에 명시된 학교의 수업일수는 1.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의 경우는 매 학년 190일 이상을 기준으로, 2. 공민학교 및 고등 공민학교의 경우는 매 학년 170일 이상을 기준으로 학교장이 정한다. 다만, 학교장은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자율학교의 운영 등 학교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 각 호 기준의 10분의 1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장이 수업일수를 줄이려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중등교육법 제24조 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46조를 보면, 학교의 학급편성은 같은 학년, 같은 학과로 편성하여야 하며, 학교장은 교육과정 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 2개 학년 이상의 학생을 1 학급으로 편성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중등교육법 제24조 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47조를 보면, 학교의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동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정하되,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 및 여름겨울 휴가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학교장은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지체 없이 관할청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학교장은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체육대회수학여행 등의 학교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는 학생의 의견, 학부모 및 교원의 의견을 미리 듣고, 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야 한다. 학교장은 학교 행사가 개최되는 날을 수업일수에 포함할 수 있으며, 그 수업일수만큼 휴업 일을 별도로 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를 보면,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 학년 또는 학과 등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고, 방송프로그램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교육 대상, 수업 운영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며, 학교장은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고,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교외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동법 제48조의 2에는 중학교 및 중학교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의 장은 자유학기에 학생들이 참여하는 수업을 실시하고, 학생들의 진로탐색 등 다양한 체험을 위한 체험활동을 운영해야 하며, 학생이 참여하는 수업 및 체험활동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제49조에 의하면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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