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정찬기오
교육학 박사
경상대학교 명예교수

성폭력 범죄란 형법(제242조~제245조)에 명시된 성풍속(性風俗)에 관한 죄(罪)들 중 영리를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음행매개’의 죄, 음란한 문서·도화·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전시 또는 상영한 ‘음화반포’의 죄, 음란한 물건을 제조·소지·수입 또는 수출한 ‘음화제조’의 죄,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공연음란’의 죄, 그리고 약취(略取)·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추행·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또는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와 그 미수범, 사람을 모집-운송-전달한 경우,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유사강간·준강간·준강제추행과 미수범, 상해ㆍ치상ㆍ살인ㆍ치사의 죄, 업무상의 위력에 의한 간음죄,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의 죄, 강도 강간의 죄, 특수강도 강간의 죄와 미수범,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 되는 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성폭력 처벌법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성폭력 방지법의 목적은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하는데 그 초점이 맞추어진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취해야 하는 조치는 1. 성폭력 신고체계의 구축·운영 조치, 2. 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와, 교육 및 홍보 조치, 3.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조치, 4.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과, 직업훈련 및 법률구조 등 사회복귀 지원 조치, 5.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원활하도록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운영 조치, 6. 성폭력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 조치, 7.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 조치, 그리고 예산상의 조치 등이다.

성폭력 예방교육의 법적 근거를 보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장, 유치원장, 어린이집 원장, 각 급 학교장, 그리고 공공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해야 하고, 기관 내의 피해자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한 예방지침을 마련해야 하며,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과, 양성평등 기본법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그리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교육 등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게 명시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장관의 책무 조항을 보면, 성폭력 예방교육 전문 강사를 양성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 생애주기별 교육프로그램 및 장애인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하며, 성폭력 예방조치에 대한 점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해야 하고, ‘예방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여성가족부 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결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평가 결과,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결과, 초·중등학교의 평가 결과 등을 언론에 공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성폭력 예방교육의 내용과 방법, 그리고 결과 제출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야 한다.’는 책무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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