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행정, 사법, 삼권분립 헌법체제에서 대통령 다음으로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 순으로 3부 요인이 되지만 검찰총장은 3부 요인이 아닐지라도 직무집행에 있어서는 대법원장과 같은 선상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그 직제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검찰청법 제3조 1항 대검찰청은 대법원에 고등 검찰청은 고등법원에 지방검찰청은 지방 법원 및 가정법원에 대응하여 각각 이를 설치한다고 되어있고 제 3항 지방법원 지원설치 지역에는 이에 대응하여 지방 검찰청 지청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 3항 대검찰청의 위치와 대 검찰청외의 검찰청 및 지청의 명칭과 위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제 4항 각급 검찰청 및 지청의 관할구역은 각급법원과 지방법원 지원의 관할구역에 의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어디를 가나 법원과 검찰청사는 나란히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법원과 검찰은 같은 선상에서 직무를 수행 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검찰개혁을 한답시고 장관급인 검찰총장을 차관급으로 하고 검찰총장의 직무권한을 고등검찰청에 넘겨주어야 한다며 검찰 지휘감독권을 법무부 장관이 직접 행사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검찰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들어 버리고 법무부 장관이 대법원장 반열에서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므로 헌법과 정부조직기구에 엄청난 혼선이 일어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조선왕조 시대에도 정2품의 형조판서가 있었지만 종1품의 판의금부사가 있었다는 것을 감안할 때 행정부에 속하는 법무부 장관이 준사법기관으로 독립성이 있는 대검찰청의 장관급 검찰 총장을 차관급으로 강등시키겠다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권한을 확대시켜 막강한 권한을 휘두룰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많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분명한 것은 검찰청법 제3조에 명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현실적으로 사법부의 최고기관인  대법원과 행정부에 속하지만 준 사법기관인 대검찰청은 서초동에 나란히 위치해 있고 고등법원이나 고등검찰청도 마찬가지며 지방법원이나 지방검찰청 그리고 지방법원 지원이나 지방검찰청지청 모두 전국 어디를 가도 나란히 위치해 있는 것만 보드라도 행성기관으로 따로 위치해 있는 법무부와는 그 위상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금에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검찰개혁을 무리하게 단행한다면 법원과 검찰의 균형이 완전 깨어지면서 법무부장관이 막강한 새로운 권력기관으로 떠오르면서 자유민주주의 헌법체제와 법질서 유지에 상당한 문제를 야기 시키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경찰청장과 국세청장이 차관급이니까 검찰총장도 차관급으로 해야 한다고 하고 있지만 대검찰청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삼권분립의 사법부에 속하는 대법원에 대응하는 대검찰청이기 때문에 대통령권한을 뛰어넘는 법무부장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며 이미 2년 임기의 검찰총장을 대통령이 임명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법무장관이 앞장을 서서 검찰개혁을 핑계로 월권행위를 할려고 하는 것은 헌정이후 전통적으로 아무런 문제없이 이어져 오는 제도를 순식간에 파괴하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정부조직기구에서 대법원장을 3부요인으로 하여 대법원장아래 장관급인 대법관이 여려 명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을 차관급으로 한 대서야 어디 말이나 되겠는가. 어떠한 경우에도 국회청문회를 거쳐 2년 임기의 검찰총장으로 대통령이 임명한 이상 검찰총장을 대통령이 해임하기 전에는 그 누구도 압박하여 혼란스럽게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아무리 대검찰청이 법무부에 속해있다 하더라도 검찰청법 제 8조를 보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일반적인 감독자로서 검찰을 지휘 감독하는 위치에 있지만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검찰조직기구를 직접 지휘 감독할 수 없다는 것은 검찰청법 제 12조 2항 검찰총장은 검찰청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통할하며 검찰청공직자를 지휘 감독한다고 되어 있는 것만 보더라도 검찰조직기구는 검찰총장이 직접 관장하는 것이지 법무부 장관이 직접 관장하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러므로 2년 임기가 보장되어있는 검찰총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면서 살아있는 권력도 눈치 보지 말고 소신껏 하라고 한 것을 상기해 볼때 임기 보장도 없이 얼마전 임명된 법무부장관이 대통령 권한을 무시하고 소신껏 잘해나가고 있는 검찰을 개혁한다는 이유로 정치권과 합세하여 검찰총장을 압박한다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합당하지 않은 것이다.

옛말에 제 새끼 잡아먹는 짐승도 없다고 했는데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의 승낙도 없이 그런 식으로 해서야 되겠는가 하는 것이며 특히 중요한 것은 대검찰청은 사법부의 최고기관인 대법원에 대응하는 기관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법원과 검찰의 균형이 무너지지 않고 전통적으로 이어져오는 그대로 유지 하는 것이 이 나라 법치주의를 지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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