뺨 때리고 발로 차고 식판 던지고…
운영정지 6개월, 원장, 보육교사 2~3개월 자격정지

본 지는 진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아동학대 피해를 입은 부모로부터 아동학대 제보를 받고 관련 내용을 취재해 본 바, 지난해부터 진주시 관내 어린이집에서 유사 아동학대 사건이 지난 3일 방송에 보도 된 사건 외에도 몇 차례가 신고 접수되어 조사를 하고 있거나 행정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진주시는 원생 학대가 있었던 지역 어린이집 2곳에 각각 6개월간 시설 운영정지 행정 처분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이들 어린이집은 시설 운영정지 외 원장 자격정지 3개월, 보육교사 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도 내려졌다.

A 어린이집은 원장과 보육교사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원생 8명에 대해 80여 차례 뺨을 때리는 등 학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B 어린이집도 보육교사 2명이 지난해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200여 차례에 걸쳐 원생 10명의 머리를 때리거나 식판을 던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어린이집은 학부모들의 고발에 따라 경찰 수사를 받았고 현재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피해 아동 학부모들은 아동 학대 영상을 보고 나서 공황장애 치료를 받을 만큼 큰 충격을 받았다.

진주시 관계자는 "어린이집의 원생 학대가 명확하고, 앞으로 이런 행동을 근절하기 위해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 선제적으로 행정처분했다""다른 어린이집 2곳에도 같은 혐의로 경찰에서 수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피해 아동 부모는 "아이들도 선생님이 때리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놀라는 아이들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더 참담했던 것은 저희 아이가 거기에서 생활하는 하루치만 봤는데도 외면당하는 느낌이 많이 들었다."고 말했으며

또 다른 부모는 "아이를 들어서 내팽겨치고. 허벅지를 때리고 그 다음에 머리를 쥐어뜯고. 꼬집고 이런 것들이 거의 주된 학대에요." 라고 밝혔다.

진주시 관계자는 "우리가 봐도 (아동학대가) 명확하기 때문에. 원칙은 법원까지 가야되며,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야 (행정처분을) 하는데." 라며 미온적인 대응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최근 2년 동안 진주에서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350여 건에 이르고 있다.

진주시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예방을 위한 긴급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먼저 10월부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담요원을 배치하여, 향후 아동보호전담팀을 신설해 아동학대 예방 공공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민관이 협력하는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 19가 장기화 되면서 아동보호 이해 부족, 스트레스에 따른 아동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아동을 훈육의 대상이 아니라 아동이 사회 속에서 권리와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인식 개선에도 앞장서겠으며 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은 적극적으로 보호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의 급식·위생 관리, CCTV 관리 실태 등 하반기에도 아동학대가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상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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