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는 공해를 유발하지 않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이용이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이용인구 증가와 함께 안전사고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합한 정책이 절실하다.

요즘 편하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전기 킥보드 교통수단이 생겨나면서 킥보드 운행, 주차문제나 도로 위의 위험성 등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진주를 비롯한 서울, 대구, 대전 등 대도시에도 킥보드 운행과 주차에 대한 개선이 절실하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킥보드 사용 후 안전하게 주차를 하고 운행시 안전과 규정을 철저하게 잘 지켜 사용한다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나 몰상식하게 도로를 가로지르는 등 차량이 다니는 곳으로 타는 사람도 있고 인도와 차도의 구분 없이 주행을 하고, 아무 곳에나 주차를 하여 보행자들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여 전동 킥보드 주정차와 관련해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도 늘어나고 있다.

전동킥보드 이용이 늘어남과 함께 관련 교통사고는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전동킥보드에는 번호판이 없고 블랙박스 영상이나 사진 등으로는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음에 따라 법도민적 계몽운동으로 본지는 전동 킥보드 운행의 문제점을 취재했다.

버스 정류장이나 아파트 단지 등 길거리에 아무렇게나 방치된 전동 킥보드를 많이 볼 수 있다. 대부분의 공유업체들은 킥보드 주정차 문제와 관련해 반납 장소를 지정하지 않고 사용 이후 아무데나 세워두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지 제보 대학생 권모씨(22)전동 킥보드 운영방식과 운행이 너무 중구난방으로 보인다.”고 불만을 토로했고, 유모씨(28)전동 킥보드가 여기저기 사방에 흩어져 있어서 통행에 불편하다.”고 호소해 왔다. 그러나 공유업계와 각 지방 자치 단체가 킥보드 주정차 정책에 이견을 보여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타 시의 경우 전동 킥보드 주차 관련 민원이 증가하자 정차,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있다.

견인료 부과 대상에 전동 킥보드를 추가해 업체가 4만원의 견인료를 내도록 한 것인데. 전동 킥보드 공유 업체에서는 지자체의 개정안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자체는 시민의 안전에 빠르게 대응해야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산업의 발전과 장점을 극대화하는 숙제도 갖고 있다벌금이나 규제를 도입하기 전 바른 주차 문화를 만들어가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동 킥보드가 무조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무엇을 타느냐 보다는 누가 타느냐가 더 중요하다. 전동 킥보드는 지상으로부터 20~30m 정도의 높이에서 가만히 서서 탑승하며 주행하지만, 오토바이나 자전거는 땅에서부터 꽤 높은 안장에 탑승하여 주행한다. 돌발 상황에서 오토바이나 자전거와 비교했을 때 전동킥보드가 오히려 넘어지거나, 차체에서 몸을 피하기가 더 용이하다.

물론, 다른 이동수단과 비교했을 때, 바퀴가 작고, 접히기 위해 비교적 복잡한 기구적인 구조이긴 하지만 특별한 곳에서의 주행이나, 험한 주행습관이 아니라면 유용한 이동수단이다.

그리고 자전거 도로주행과 면허면제의 내용은 아직 합의가 되지 않은 내용이며 시행되지 않은 부분이니, 그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소형 오토바이로 구분한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킥보드를 이용할 시 면허증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자전거 도로에서의 주행은 아직 허용되지 않는다.

편리한 전동 킥보드의 가장 큰 단점은 법률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현재 전동 킥보드는 현행법으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있어서, 쉽게 말해서 오토바이 같이 취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인도나 자전거 전용도로를 달려서는 안 되고 도로로 달려야 한다. 하지만 번호판 부착이나 보험가입이 의무화 되지 않아서 이것이 오토바이 보다는 절차가 간단하지만 사고가 났을 시에는 무보험으로 문제가 커지게 된다.

전동 킥보드가 빠를 때는 속도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난다고 생각하여 사망 사고 이후에 속도 제한을 걸어서 수입하고 판매하도록 법적으로 제한을 했다. 그러나 막상 문제는 전동 킥보드를 타는 사람들의 안전 의식이다. 사고 건수만 보면 자전거가 전동 킥보드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속도 규제를 받은 전동 킥보드가 시속 18~22km 정도의 속도인데, 도로 위를 전동 킥보드가 도로로 달리면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주행 방해는 물론 안전 보호구 착용이 되지 않은 상태로 다니기 때문에 사고 시 큰 사고로 이어지게 된다. 뿐만 아니라 전동 킥보드가 속도를 줄이거나 커브를 돌 때 뒷 차에 표시를 해주시지 않거나 표시가 잘 안보이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더 크다. 도로 교통법에 따르면 원동기 장치 자전거가 방향 전환을 할 때는 등화 등으로 방향 신호를 주도록 되어 있다.

현재 전동 킥보드는 오토바이와 같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도로에서만 주행이 가능하지만 인도에서 이용하는 이용자가 적지 않다.

국민 권익 위원회에서 발표한 전동 킥보드 관련 민원 유행에 따르면, ‘인도 등에서의 전동 킥보드 운행 단속을 요청하는 민원이 38.8%로 가장 많았다.

교통 관계자는 전동 킥보드는 바퀴가 작아 과속할 경우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대부분 보도 위에서 타는데 이를 조치할 방법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주행 관련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최근 도로 교통법이 개정되며 전동 킥보드 운행 규제는 완화되는 추세인데, 도로 주행 위험성이 제기돼 올해 12월부터 자전거 도로에서 이용이 가능하며 자전거처럼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면서 시속 25km미만인 경우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도 이용이 가능하게 된다.

현행법상으로는 제 2종 운전면허의 하나인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있고, 16세 이상이어야만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으며 또 핼멧을 쓰지 않으면 부과하던 벌금형도 삭제됐다. 시민 강모씨(37)아무래도 아이들은 속도감 개념이 없어 위험할 것 같다.”지금도 킥보드 사고가 자주 나지 않느냐.”며 이용 연령을 낮추어 규정을 완화하기 전에 안전대책을 먼저 강구해야 된다고 밝혔다.

안전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운전자 기준만 낮아지게 되는데, “전동 킥보드를 앞으로 자전거 도로에서 함께 탈 수 있다면 전동 킥보드의 운행 특성을 고려한 안전 대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현행법 상 전동킥보드는 차에 해당되어 차도에서만 운행해야 하지만 오는 1210일 시행 될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는 면허 없이도,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일반도로 및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주행이 가능 해 진다고 한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진주시에서는 경찰과 함께 전동킥보드 교통안전수칙 카드뉴스를 제작해 사용법을 알리고 있다.

▲ 진주시는 경찰과 함께 ‘전동킥보드 교통안전수칙 카드뉴스’를 제작해 사용법을 알리기 위한 관계자 회의를 가졌다.
▲ 진주시는 경찰과 함께 ‘전동킥보드 교통안전수칙 카드뉴스’를 제작해 사용법을 알리기 위한 관계자 회의를 가졌다.

탑승인원에 대해서도 전동킥보드는 혼자 탑승하도록 하고 있지만 2인이 탑승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하지만 개정 시행 될 법률에서는 승차정원을 초과하지 말 것을 명시하고 있지만, 처벌조항은 빠져있다며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전동 킥보드 단속대상

* 무면허 운전 : 30만 원이하 벌금 또는 구류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 면허나 2종 소형 이상 면허가 있어야 사용 가능)

* 안전모 미착용 : 2만원 벌금

* 인도 주행 : 4만원 벌금, 벌점 10

* 음주운전 : 형사처벌 및 행정 처분

기획취재 이상아 권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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