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까지 61농가 대상 직접 방문 초과사육·무허가 축사 적법화 완료 후 면적 변경 여부 등

함양군은 축사 사육밀도 초과 의심농가 61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23일까지 제3차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점검사항은 초과사육 및 무허가 축사 적법화 완료 후 면적 변경 여부 등이며 해당 축사를 직접 방문하여 점검하게 된다.

점검대상은 축산농가 61개소(한육우 49·젖소 돼지 가금 5)로 점검결과 사육밀도 초과 농가에 대하여 1개월간 시정명령을 부여하고 기간 내 시정명령 미이행 농가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올해는 예년에 비해 여름철 평균기온이 높고 열대야 현상이 더 길다고 예보하고 있어 가축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군은 고온으로 인해 가축이 받는 스트레스를 줄이려면 가축 사육밀도를 준수하고 적절한 환기를 통한 축사 주변의 공기 흐름을 빠르게 만들어 주어야하며 원활한 공기흐름을 위해 주변의 장애물을 없애고, 송풍팬을 미리 작동하여 바람의 방향등을 미리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여름철 폭염과 호우로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축종별 적절한 사용관리와 피해예방에 집중하고, 지원 및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창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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