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진주지역 유휴지 관리 실태를 취재한 적이 있다.

현재 공사 측이 진주지역에 관리 중인 유휴지 규모는 ‘대외비’로 묶여 있어 파악조차 할 수 없었다. 비밀로 분류된 이유를 생각해보면, 부동산 투기 등의 자료로 사용될 수도 있고 그 외 엇비슷한 일들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공사 측이 소유한 유휴지가 부실하게 관리된다면 일반에게 공개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일명 ‘자투리 땅’이라고도 불리는 유휴지에는 인근 주민들이 텃밭을 조성하거나 고물상 등 다양한 경제활동을 펼치는데 사용한다. 원칙부터 얘기하자면, 허가된 유휴지만 임대계약을 할 수 있고 그 외 사용은 불법이다. 임대료를 내고 있는 일부 주민은 ‘불법’을 자행하는 이들을 보며 ‘형평성’을 논하기도 한다.

기자는 지역 소작농들이 미 허가 유휴지를 텃밭으로 활용하거나 영세민들이 고물상을 운영하는데, ‘단속을 왜 하지 않느냐’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다. ‘관리가 왜 제대로 되지 않느냐’를 말하는 것이다.

관리되지 않은 유휴지는 사익(私益)을 추구하는 공간으로 쓰여져 결국 사회 곳곳에 불법이 뿌리 내리게 된다. 또한 해당기관과 관련 있는 者 간에 불법 유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사회 곳곳에 뿌리내리고 있는 관행과 비리 청산은 엄격한 공직기강이 뒤따르지 않는 한 공염불에 그치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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