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도 外 불법헬멧 필수지만 위반多
시민들 안전수칙 위반주차 민원 잇따라 10월부터 강력 단속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수단)는 새로운 국민 이동수단으로 조작이 쉽고 아무 곳에나 주차할 수 있어 이용자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다. 최근 전동킥보드가 큰 인기를 끌면서 경찰에 법규 위반 여부를 묻거나 단속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문의와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와 같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는 전동킥보드는 차도에서만 주행이 가능하고 원동기 이상의 면허와 안전모 착용이 필수다. 하지만 대부분 이를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공유 전동킥보드 앱에 가입할 때는 면허를 인증해야 하지만 이후 이용 시에는 인증이 필요 없다 보니 무면허 시민이 앱에 가입한 지인 계정으로 이용하는 등 악용할 가능성도 있다.

전동킥보드가 달리는 주행 도로도 논란의 중심에 있다. 보행자가 다니는 인도와 자전거도로의 주행은 아직은 불법이지만 업계와 이용자들은 법 개정을 통해 허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킥보드 안전사고도 잇따르면서 경남경찰청은 홍보·계도를 비롯해 단속도 점차 강화하고 있다. 도내에서 발생한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는 20175, 201810, 201922건으로 갈수록 증가 추세다.

진주에서도 며칠 사이 관련 단속이 잇따랐다.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로 공유 전동킥보드를 탄 채 3거리를 이동한 시민, 무면허 상태로 안전모 없이 자가 전동킥보드로 인도를 달린 시민 등 위반 사례는 제각각이다.

진주경찰서 관계자는 최근 전동킥보드 이용자 폭증으로 시민들의 민원이 늘면서 관련 활동을 강화하고 있지만 단속 이전에 현실적으로 이용자가 법규를 지킬만한 상황이 조성되지 않다 보니 어려움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진주시가 도로변 등 공공장소에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에 대해 10월부터 강력 단속하기로 했다.

그동안 시는 경찰과 협조하여 전동킥보드 교통안전 수칙카드 뉴스를 제작해 사용법을 알리고 안전헬멧 미착용 등 안전수칙 미 준수 이용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왔으나 아무 곳에나 방치하는 사례는 쉽게 개선이 되지 않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는 도로법에 따라 전동킥보드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의 보행이나 차량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노상적치물로 간주하고 강제수거, 과태료 부과 등 강력단속에 나선다. 전동킥보드 방치 민원이 접수되면 강제 수거와 동시에 대당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진주시의 전동킥보드 업체는 4개 업체로 700여대가 운행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시는 지난 8월 대여업체와 간담회를 열어 방치된 전동킥보드는 자전거 거치대 등 일정한 장소에 질서 정연하게 주차토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력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9월 한달 동안 유예 기간을 두고 10월부터 강력단속에 들어간다.

진주시 관계자는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나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강력한 규제 단속을 하는 것이라며,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와 함께 성숙한 전동킥보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업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에서는 전동킥보드 이용에 따른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지난 6월 도로교통법을 개정한 데 이어 전동킥보드(자전거 도로) 세부 설계기준 마련, 대여업 신설, 이용자 보험가입, 표준 대여 약관 제정, 주차 및 거치 공간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개인형 이동수단 이용활성화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 중이다.

이에 따라 법 제정이 완료되는 내년부터는 정부의 구체적 관리 법률에 따라 효율적 관리 및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가 별도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아, 권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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