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정찬기오
교육학 박사/경상대학교 명예교수

논설위원 정찬기오
논설위원 정찬기오

 우리나라 교육 기본법 제1조에는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9조 제①항에는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위하여 학교를 둔다.’ 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와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라는 교육기관의 명칭에 사용되고 있는 ‘학교’라는 용어의 법적 근거이다. 동법 제1조 제②항을 보면 ‘학교는 공공성을 가지며, 학생의 교육 외에 학술 및 문화적 전통의 유지․발전과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학교교육이 공익을 위한 교육이어야 하고, 학생을 위한 교육뿐만 아니라 학술 및 문화적 전통의 유지와 발전, 그리고 주민의 평생교육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법 제③항을 보면, ‘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人性)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全人的)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학교교육이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 함양에 그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동법 제④항을 보면, 학교의 종류와 학교의 설립․경영 등 학교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항에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에는 초·중등 교육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 유아교육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 그리고 고등교육법과 그 시행령 등이 모두 포함된다.
  초․중등교육법 제1조를 보면, 이 법은 「교육 기본법」 제9조에 따라 초․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동법 제2조에는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1. 초등학교ㆍ공민학교, 2. 중학교ㆍ고등 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이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는 별도의 설명이 없어도 되지만 공민학교(公民學校)는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청소년 또는 성인에게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학교이다. 1946년 5월 ‘공민학교 설치 요강’이 제정되면서부터 제도상 정규 교육기관으로 인정되어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당시 문교부에서 발표한 공민학교 설치 요령에는 지방 실정에 따라 필요한 과(科)만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다.
  고등 공민학교(高等公民學校)는 중학교 과정의 교육을 받지 못하고 취학연령을 초과한 사람 또는 일반 성인에게 국민생활에 필요한 중등교육과 직업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등 공민학교의 수업연한은 1년 이상 3년 이하로 한다. 고등 공민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고등기술학교(高等技術學校)는 국민생활에 직접 필요한 직업기술교육을 하는 것이 목적이다. 고등기술학교의 수업연한은 1년 이상 3년 이하로 한다. 고등기술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중학교 또는 고등 공민학교(3년제)를 졸업한 사람,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이다. 고등기술학교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에게 특수한 전문기술교육을 위하여 수업연한이 1년 이상인 전공과(專攻科)를 둘 수 있다. 공장이나 사업장을 설치ㆍ경영하는 자는 고등기술학교를 설립ㆍ경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수학교(特殊學校)는 신체적ㆍ정신적ㆍ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에게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ㆍ기능 및 사회적응 교육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각종학교(各鐘學校)는 현행 기간 학제(6·3·3·4) 밖에서 학교교육과 유사한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초기에는 정규학교에서 교육시킬 수 없는 간호·미용·양재·속기·타자·편물 등에 관한 특수한 내용을 가르치기 위한 직업학교였으나 현재는 외국인학교와 대안학교 등이 포함되며 각종학교의 수업연한, 입학자격, 학력인정,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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