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지경관지구 높이 33m제한 완화가 우선-

경남환경교육연합
생태보전위원장

유임규
유임규

진주시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한해에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아케이트와 주차장설치, 화장실 현대화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현대식 대형마트들에 비해 접근성이 떨어지고 써비스 질 저하 등으로 인해 그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재래시장에 아케이트 설치와 시장인근에 주택을 사들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단순 투자에서 그치지 말고 현재 시장부지의 일반상업지역에 높이제한을 33m로 시가지경관지구로 제한하고 있는 높이제한을 완화해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주상복합 상가를 건립하여 주거와 상가가 상존하는 상주인구 유치가 대안으로 지적되고 있다.

진주시내에는 중앙시장, 논개시장, 서부시장, 천전시장, 자유시장, 동부시장, 공단시장 등의 재래시장이 있으나 중앙시장과 논개시장, 자유시장을 제외하고는 거의가 시장으로서의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진주서부시장의 경우는 30여 년 동안 수차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주상복합상가로 개발하려고 시도를 했으나 시가지경관지구로 건물의 높이를 33m로 제한하고 있어 사업성이 없으니까 사업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수차례 시공업체가 변경되고 이로 인해 상인들 간에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주민들 간에도 반목만 커지고 인심까지 흉흉해지고 있다.동부시장의 경우도 수차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주상복합시설로 시설을 현대화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으나 높이제한으로 인한 사업성부족으로 민간자본 유치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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