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기관 보건복지부의 관리 부실로

디럭스빌딩 내 우람의료재단 건병원
디럭스빌딩 내 우람의료재단 건병원

진주시 상대동 소재 의료법인 우람의료재단 건병원은 20173월경 디럭스개발()의 경영악화로 기업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당시 디럭스개발() 대주주 박모, 권모 2인은 의료법인 우람의료재단 설립을 위해 건물 7~93개 층을 무상 출연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박모 씨는 30억원을, 권모 씨는 의료법인을 포함한 건물 전체 지분을 받아 동년 5월 의료법인 우람의료재단 건병원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의료재단 건병원은 부실 경영악화와 디럭스개발()은 회생 불능상태에서 회계상 우량 법인으로 조작하여 의료법인 우람의료재단에 건물 등 기본재산 약100억 원을 변제 하여야 하나 이를 무시하고 대주주 본인들만 이득을 챙겼다.

한편

대주주 권모, 박모씨와 확약 전에 의료기기보유자 김모, 주주 권모 씨, 디럭스개발() 채권자 김 모, 강모 씨는 의료법인 우람의료재단을 공동으로 운영하자고 동업계약서를 공정서로 작성하기로 하고 공동으로 의료법인 설립을 진행하기로 하고 대주주 박모 씨와 확약 당시 공동으로 협조하여 의료법인 우람의료재단을 설립하여 병원을 운영하였다.

동업계약자들은 건병원이 2018년 기준 적자 14억여 원의 운영악화로 ‘195월부터 휴업상태이며, 이로 인한 피해자는 건병원의 관리비 약 16천만 원의 미납으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단전, 진주시청으로부터 수도단수, 관리비 미납으로 인한 엘리베이트, 소방관리 등의 공공관리비 체납으로 같은 디럭스 빌딩 한보프라자 입점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으며, 건물 입점자들은 관리관청인 보건복지부의 관리부실로 방치 되어있다며 병원 정상화 촉구를 지속적으로 항의하고 있다.

그동안 한보프라자 번영회는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의 중재 및 관리를 요청하였는데, 경상남도 식품의약과에서는 우람의료재단측에 확인한 결과 의료법인 운영의 직접적인 사무가 아닌 관리비 미납에 대한 의견만 확인하고, 향후 법적 절차의 결과에 다라 행정지도를 하겠다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한보프라자 번영회측은, 관리비 체납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도 문제이지만, 입주자들에 대한 화재위험과 엘리베이터 관리부실로 인한 생명의 위협까지 받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또한 우람의료재단 설립과 건병원의 부실경영과 회생불능의 디럭스개발()을 우량법인으로 조작하여 법인의 대주주들만 이득을 챙긴 비정상적인 재단이므로 정부와 경상남도 차원의 회계감독 및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의 민원이 제기 되고 있음에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류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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