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및 결의안 4건 통과

15일 열린 제24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행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영애 의원(무소속, 사천읍·정동·사남·용현), 김규헌 의원(국민의힘, 축동·곤양·곤명·서포)이 각각 대표 발의한 조례안 및 결의안 4건이 통과됐다.

김행원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항공 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재정 지원 대상을 기존 항공운송사업자에서 항공기 운항에 필수요소인 항공기취급업자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서부경남 유일의 사천공항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김영애 의원은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사천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사천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는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을 사용 또는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하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토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김규헌 의원은 군소음보상법주변지역 피해보상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남강댐 방류로 인한 어업피해 보상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군소음보상법주변지역 피해보상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은 군소음보상법의 시행령·시행규칙에 정당한 보상기준과 근본적인 지원책을 반영해주고, 한국항공우주산업()의 비행기·헬기 등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같이 지역적 특수성이 있는 소음 피해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며,

남강댐 방류로 인한 어업피해 보상 촉구 결의안은 지난 집중호우 시기 남강댐의 방류량 조절 실패로 인하여 피해를 겪은 사천만 인근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보상해줄 것을 촉구하고, 남강댐 보조 여수로 신설 및 제수문 증설계획은 어업인들의 동의 없이 절대 불가함을 표명하는 내용이다.

박정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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