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는 한려해상국립공원 계획변경과 관련하여 환경부에서 주민 공람과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이번 한려해상국립공원 계획 변경에 따른 주민 공람 및 의견제출 기간은 98일부터 922일 까지이며,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사무소와 산양읍사무소, 한산면사무소에서 지형도면 고시()을 열람할 수 있다.

의견제출 방법은 공람 장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현장에서 바로 제출하거나 기간 내에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사무소(통영시 도남동 소재)로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이 가능하다.

주민공람(열람)과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청회 방문 시 코로나-19’예방을 위해 방역수칙에 따라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 손 소독 등의 생활방역 수칙을 준수해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부는 한려해상국립공원계획 변경에 따른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는 공람이 만료되는 다음날인 오는 92310시부터 12시까지 남망산 공원에 소재하고 있는 통영시민문화회관에서 개최될 계획이며, ‘코로나-19’확산 상황에 따라 공청회 일정 및 장소는 변경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통영시 관계자는 이번 한려해상국립공원계획 변경()은 주민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후 지자체 의견청취, 관계부처 협의 등 추가 행정절차를 거쳐 공원위원회 상정 및 심의로 최종 확정될 예정인 만큼, 통영시는 한려해상국립공원 계획 변경 공람공고기간에 많은 지역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주민 안내를 하고 있으며, 국립공원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기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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