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22일까지 523개 업소 점검, 14개 업소 적발
위반 업소 과태료,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 진행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우리 민족 고유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14일부터 22일까지 도내 축산물 영업장(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등)의 위생을 점검했다.

경남도는 식육을 취급하는 도내 5,162개 영업장 중 마트, 상가, 대형 업체 등 명절에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523개소 업체를 방문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영업장 위생 상태와 식품표시광고법, 축산물이력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였다.

이번 점검은 도 및 시군 공무원으로 편성된 점검반에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시민감시단)을 포함시켜 점검의 신뢰도와 투명성을 높였다.

특히, 영업자들에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경상남도에서 제작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19 대응 사업장 생활방역 운영 지침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축산물 위생과 코로나 방역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았다.

주요 점검 내용은 영업장 및 축산물의 위생적 관리 여부, 원료의 적정성 여부,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 허위표시 여부, 이력번호 표시 및 거래신고 준수 여부 등이었다.

점검 결과, 14개 업소에서 축산물위생관리법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으며, 축산물이력법 위반 업체는 없었다.

도는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축산물 영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진행하며, 관련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거나 위반 사실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업소는 고발조치 할 예정이다.

김국헌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영업자들이 축산물 안전 관리에 소홀할 수 있지만, 추석을 맞이하여 축산물의 소비가 증가하는 시기인 만큼 축산물 안전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지속적인 축산물분야 점검을 통해 도민들이 축산물을 신뢰하고 구매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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