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한 달간 도내 소·염소 40만5000두 대상 추진

▲ 경남도가 지난 1일부터 한 달간 도내 농가에서 사육 중인 모든 소와 염소를 대상으로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을 실시한다.
▲ 경남도가 지난 1일부터 한 달간 도내 농가에서 사육 중인 모든 소와 염소를 대상으로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을 실시한다.

 

경남도가 지난 1일부터 한 달간 도내 농가에서 사육 중인 모든 소와 염소를 대상으로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을 실시한다.

접종대상은 도내 14000호 농가에서 사육 중인 소와 염소 405000두이다. 예방접종 후 4주가 경과되지 않은 가축과 출하 예정 2주 이내인 가축은 접종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신 가축의 경우 접종 스트레스 등에 의한 유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4~7개월 접종 간격을 준수하는 조건 하에 접종시기 조정이 가능하다.

돼지의 경우 사육기간이 6개월로 짧아 일제접종 효과가 낮으므로 양돈농가 자체 접종 일정에 맞춰 연중 상시 접종을 실시한다.

구제역 백신은 농가 자가 접종이 원칙이나, 축주 혼자서는 백신 접종이 어려운 소 사육두수 50두 미만 소규모 농가, 항체양성률 저조 농가 및 사육 밀집지역 등 방역 취약 대상 농가는 전문 인력 및 공수의사를 통한 포획과 접종이 가능하다.

경남도는 예방접종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해 일제접종 4주 후, 접종 개체에 대한 백신항체양성률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항체양성률이 기준치에 미달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재접종 1개월 후 재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은 유량감소, ·사산 우려 등으로 인한 접종 기피와 개체별 접종시기 차이에 따른 접종 누락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7년부터 구제역·AI 방역 개선대책에 따라 연 2회 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남도는 올해 4월에 상반기 일제접종을 실시했다.

구제역은 20102011, 20142015년에 전국적으로 150건 이상 발생하였으며, 지난 2010년 안동발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가축에서 구제역이 급속히 확산되어 약 348만 두의 가축을 살처분하고, 27000억원의 재정 손실, 대규모 가축 매몰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 등 구제역 발생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피해를 낳았다.

반면 2017년 하반기부터 일제접종을 실시한 이후에는 2018, 2019년에는 전국적으로 각각 2, 3건 발생하였고, 2019년과 2020년 동절기에는 전국에서 한 건도 발생되지 않았다.

올해도 일제접종을 통해 백신 항체양성률을 높인다면 2년 연속 전국 미발생과 함께 세계동물보건기구(OIE)백신접종 청정국신청요건(2년 미발생)도 충족하게 된다.

과거 발생 사례와 최근 실시한 일제접종의 결과를 비교해 볼 때 구제역 발생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발생 농장에 대한 살처분 및 매몰 조치와 같은 사후 대응보다는 소·염소 일제접종처럼 선제적인 사전 조치가 가축 전염병 예방에 중요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김국헌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구제역은 철저한 예방백신 접종 및 항체형성으로 재발방지가 가능한 가축 전염병인 만큼 축산농가의 올바른 백신 접종요령 숙지와 철저한 기본 방역 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권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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