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경남 지방공무원 880명 징계…중징계 처벌자 136명

지방직 공무원이 비위 행위로 인한 징계 건수는 감소했지만 해임이나 강등 등 중징계 처벌을 받은 공무원은 두 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 남구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 받은최근 5년간 지방직 공무원 징계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514%(312)에 불과하던 중징계 처벌자가 201926% (451)으로 급증했다.

최근 5년간 전국 지방직 공무원 징계 현황을 보면, 20152131명이 징계를 받았지만 2019년에는 1704명으로 비위로 인한 징계자 수는 감소했다.

같은 기간 경남 지방직 공무원 징계자 수는 880명으로 그 중 해임·강등 등 중징계 처벌자는 136명이었다.

경남 지방직 공무원의 징계 사유별로 보면 품위손상으로 처벌을 받은 공무원이 63.75%(561)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복무규정위반(8%), 직무태만(6%), 금품수수(3%)로 인한 징계가 뒤를 이었다.

처벌 결과를 보면, 비위로 인해 파면된 공무원은 10, 해임된 공무원은 14명이었으며 강등을 당한 공무원은 5명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비위행위로 인한 전체 처벌자의 17%(1631)를 차지하며 가장 높았고, 서울 12%(1118), 경북(909), 경남(880), 전남(86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비위행위로 인해 해임 처벌을 받은 공무원은 경기도(65)가 가장 많았고, 전남(36), 충남(35), 서울시(30) 순이다.

박재호 의원은최근 지방직 공무원 비위 현황을 보면 직권을 남용하거나 국가 예산을 유용하는 비위행위가 증가하고 있다공무원은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책임을 가지고 직무에 헌신해야 함에도 직무를 이용한 비위행위가 증가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고 지적했다.

이어코로나 19 등으로 국가적 재난을 겪고 있는 지금 공무원이 솔선수범해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공직 가치를 재점검해 공직 본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권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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