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정찬기오
교육학 박사/경상대학교 명예교수

논설위원 정찬기오
논설위원 정찬기오

공정(equity , 公正)의 사전적 정의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이 공평하고 올바름이다. . 어떤 사안을 평가하고 판단함에 있어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동일한 비율로 다루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의 효율성과 민주성의 기초가 되는 경쟁의 원리를 보장한 대표적인 장치는 공정거래법(公正去來法)이다. 독점규제법 또는 독점금지법이라는 용어로도 사용되고 있다. 모든 경제활동의 준칙 내지는 경제사회의 기본법으로서의 위치를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공정거래법은 흔히 경제 헌법이라고도 한다.

최초의 공정거래법은 미국의 셔먼법(1890)이며, 그 이후에 캐나다의 독점금지법(1923), 독일의 경제력 남용 방지령(1923) 등이 제정되었고 2차 세계대전 후에 본격적으로 공정거래법들이 제정되었다. 우리나라는 1981년부터 공정거래법이 시행되었다. 우리나라 공정거래법(1)의 목적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이를 통하여 창의적 기업 활동을 조장하여, 소비자 보호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이 공평하고 올바름을 위한 공정거래의 유형을 4가지로 규제하고 있다. 즉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고시한 금지행위, 시장구조상의 새로운 독과점화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 경쟁관계에 있는 둘 이상의 사업자 간 계약·협약·결의 방법, 거래 상대방에 대한 불공정행위이다.

 

첫째,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고시한 금지행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독과점 업자)의 지위 남용행위, 즉 부당한 가격의 결정·유지·변경행위, 부당한 공급·출고조절행위, 부당한 타사업자의 사업 활동 방해 행위, 부당한 신규사업자의 시장 참여 방해 행위, 기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거나 소비자 이익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이다.

둘째, 시장구조상의 새로운 독과점화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는 일정한 규모 이상(자본금 10억 원 또는 총 자산 50억 원 이상)의 기업이 산업합리화 또는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 주식 취득·임원겸임·합병·영업양수, 또는 새로운 회사 설립 등의 방법으로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게 되는 기업결합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셋째, 경쟁관계에 있는 둘 이상의 사업자 간 계약·협약·결의의 방법은 가격의 결정·유지·변경행위, 거래조건 결정행위, 생산·출고 제한행위, 거래지역 상대방 제한행위, 설비의 신·증설 제한행위 및 상품의 종류·규격 제한행위 등을 공동으로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위의 공동행위(카르텔)가 산업합리화, 불황극복, 산업구조의 조정,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또는 거래조건의 합리화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넷째, 사업자의 거래 상대방에 대한 불공정행위, 즉 부당한 거래거절 및 차별적 취급행위, 부당한 경쟁자 배제행위, 부당한 고객 유인·강제 행위, 거래상 우월적 지위의 남용행위, 거래 상대방의 사업 활동을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상품·용역 등과 같은 부당한 표시나 광고행위는 공정거래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밖에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재판매 가격 유지행위를 제한하며,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행위에 해당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계약의 체결도 제한하고 있다.

저작권자 © 경남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