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가 5인 이하인 사업자를 말한다.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체는 10인 이하의 사업장이 소상공인이다. 기자는 소상공인 취재를 다니며 “힘들다, 어렵다, 좋지 않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최저임금마저 2017년 대비 16.4%가 올라 7,530원이다. 월매출이 몇 백만원도 안되는 소상공인들은 임금인상이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임금인상으로 노동자들은 최소한의 생활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하지만 소상공인들은 인력을 감축하거나 제품 값을 올리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소상공인들은 임금인상 후 따라올 물가상승까지 고려하면 한숨만 나오는 실정이다. 물론 정부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대책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 미만 사업장, 월 급여 190만원 미만의 근로자 1인당 매월 최대 13만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하지만 소상공인 대부분이 4대보험 적용, 지원조건 등을 이유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소상공인과 협의 없이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으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게 아닐까 생각된다.

정부는 ‘2020년까지 시급 1만원’ 같은 정책의 책임을 소상공인들에게 전가해선 안 된다. 무조건적으로 임금인상을 할 것이 아니라 협의를 거쳐 소상공인 안정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 대책마련을 해야 한다. 소상공인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고, 나라도 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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