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민원 신문고

경남개발공사(이하공사’)2015년 진주혁신도시 클러스터 (‘5-14’ 5-26’부지, 이하위부지’)를 경남도(이하’)승인 하에 공장건축등 약8가지 주요사업이 가능하다고 홍보하고, 진주생명공학연구소()하이진케어(이하양사’) 각각 21억원 및 25억원에 분양하고였으며, 분양이후 태도를 바꿔 법적 근거도 없는 토지이용가능용도(이하건축용도’)를 제한함에 따라, 태도변경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였으나 지금까지 답변이 없었다.

공사는 2020.5.에 중도금 등 미납이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클러스터5-14를 이중처분하고 계약금 등 5억상당과 토지를 약탈당했다는 민원제보가 있었다.

이에 본지는 실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제보자를 면담하고, 제보된 내용을 토대로 해당기관과 도민에게 알리며, 또한 시시비비를 가려 민원인의 아픈 상처가 치유되기를 기대한다.

경남개발공사는 위 부지에 공장 등을 포함한 8가지 이상 사업용도를 본격적인 분양 전에 홍보하였고 이를 믿고 양사는 도의 까다로운 입찰서류요구와 보증금 납입, 제한 조건과 불리한 계약서임에도 사전 청약을 완료하여 승인받고 계약하였다.

‘158월 이후, 공사는 분양이 완료되니 기존에 약속한 건축용도에 대한 태도를 바꿔 전부 불가하게 변경하여, 지구단위계획 등의 핵심규제가 변질되어 모든 것이 인허가 대상으로 바뀌었다. 이는 결국 진주시(이하’)와 도의 입맛에 맞는 건축만 일부 시행되어, 기 건축주에게 막대한 피해를, 미착공 토지주는 금융비용 부담을, 미등기 토지주에게 재산권 행사에, 그리고 혁신도시 활성화에 가장 큰 제약요인이 되었다.

‘18년경, 지속된 부당규제에 클5-15 소유주(이하'A')가 행정심판에 패소하였음에도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20.2.(1), 2020.9.(2심판결)에서, 그동안 도와 공사에서 적용한 규제가 법적근거가 없음이 확인되었다.

‘20514일 공사 직원이 당사를 방문하여 클5-14 부지 매각을 진행하고 있음을 듣고 이중처분중임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당사는 소송결론 후 사업진행과 대금 납부의지를 명확히 밝히며, 대금납부지연이 공사의 부당규제로 기인했음을 밝히며, 무리한 계약해제 조치를 유보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두 가지 이유(하나는 거짓, 하나는 특혜성 행정)로 거부되었다.

-관련1,2심 판결 : A사 대 진주시(이하‘,202/9월 각1,2)패소와 시의 상고포기로 법적근거없는 규제임이 확정되어, 도에서 부당규제 해제(2020.10.17.)

그 동안 공사와 도는 임의규제로 갑질한 것에 대한 조치 없이 양사에 대한 계약해제와 계약금 등 5억원 상당 몰취하는 등 책임을 수분양자에게 전가하였고, 이로 인해 본인은 사업계획 시 참여한 투자자들 중 일부로부터 사기혐의로 형사고소까지 당하는 등 큰 고통을 받고 있다.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공기업 갑질과 특혜성 이중처분, 기만과 속임수

경남도의 승인을 받고 낙찰되어 보증금으로 사전에 납입한 금액 외 5%를 추가 계약금으로 납입하고 배부받은 계약서는 공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사전에 작성된 것을 계약당일 공사사무실에 계약하러 갔을 때, 직원이 당사도장을 받아가서 날인 후 건네준 것으로 계약서를 그때 처음보았고, 공사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이였다.

‘16년 이후 도 및 공사에 간담회와 공문 등으로 부당규제 해제를 수차 요구하였으나, 모든 책임과 피해를 수분양기업인 양사에 전가하고 양사의 자산을 자신들에게 일방적으로 약탈하였다.

토지 및 계약금 및 중도금일부 몰취(5억원)

경남도에서 클러스터에 임의로 가한 규제는법적 근거 없는규제로 지난 5년여를 수분양기업들을 괴롭혀, 건축 진행한 업체는 이미 막대한 피해를, 수분양 받은 회사 금융비용부담, 또는 토지와 5억 원 이상의 계약금 몰수를 당하였다.

경남개발공사는 분양 전에 홍보한 약속은 아랑곳없이 마음대로 규제를 변경하여 수분양 업체에게 5년 동안 막대한 피해를 입혔으며, 부당한 규제를 가하여 토지 수분양자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가하고 등기를 위한 담보대출 실행에 지장을 초래하여 대금납부를 지연케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오히려 수분양회사에 물어 땅과 5억 원 이상의 돈을 갈취한 것이다.

그동안 혁신도시 활성화를 가로막은 요인은 분양 후 법적 근거없는 규제를 가한 도와 공사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부당규제에 의한 건축지연은 망각하고, 기분양된 토지를 일방적으로 타 업체에 이중처분하여 건축시행을 앞당기려는 무리한 시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방 중소기업의 자산을 자신들의 행정 도구로만 여겨온 경남도 공무원들의 행태와 그에 편승한 경남개발공사의 약탈적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주길 바란다.

아울러, 공기업의 탈을 쓰고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소기업을 약탈하는 사채업자보다 못한 경남개발공사를 해체하고 개발업무전체를 민간에 이양하여 우리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기를 바란다.

[민원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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