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성폭력 관련 법률안은 있지만 데이트폭력은 관련 법률 없어
전문가들 “스토킹 범죄 피해 예방에 관한 방안을 명시적으로 입법한 것 큰 의미”

윤영석 의원
윤영석 의원

 

윤영석 의원(경남 양산 갑구)이 지난 10일 데이트폭력 처벌과 피해자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이트폭력등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데이트폭력을 뿌리 뽑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현재의 제도 하에서는 데이트폭력이나 스토킹 피해자가 법원에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으나 이는 가해자가 법원의 접근금지 결정을 위반할 때마다 피해자에게 약 100만원 정도의 금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법원의 접근금지 결정을 지키도록 간접적으로 강제할 뿐,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직접적으로 격리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데이트폭력등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은 위와 같은 조치에서 나아가 데이트폭력등 예방교육의 실시, 피해자지원기관의 운영, 피해자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윤 의원은 최근 연인 등 친밀한 관계 사이에서 발생하는 데이트폭력이나 스토킹과 같은 지속적 괴롭힘이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문제점을 지적하며 가정폭력과 성폭력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 폭력행위자에 대한 처벌에 관한 규정이나 법원 등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있는 반면에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데이트폭력이나 스토킹에 관해서는 별도의 법률이 없는 실정이다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실제 경찰 통계에 따르면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는 201714136건에서 201818671, 201919940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은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데이트폭력이나 스토킹은 처음엔 경범죄에 그치더라도 결국 중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트폭력이 친밀한 관계 내에서 발생하고 있어 쉽게 발견하고 처벌하지 못하고, 스토킹 역시 경범죄처벌법에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할 뿐이어서, 피해자를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하고 유효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이에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데이트폭력 방지 법률안은 그동안 데이트폭력 피해 및 스토킹 범죄 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방안을 명시적으로 입법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최선혜 한국여성의전화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소장은 현행 제도하에서는 데이트폭력이나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경우에는 사실상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하고 실효성 있는 보호를 하기에 부족하였다법률안이 통과되어 선제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윤영석 의원은 “10일인 오늘도 부산에서 데이트폭력 사건 CCTVSNS를 통해 유포돼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것으로 알고 있다이번 법률안을 통해 데이트폭력을 뿌리 뽑고 여성이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유미 기자

저작권자 © 경남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