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현재 자동차는 사치재 아닌 필수재
개소세 폐지해 국민 생활 안정 및 내수 경기 활성화 도모

▲ 윤영석 의원
▲ 윤영석 의원

윤영석 의원(경남 양산 갑구)19일 승용자동차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폐지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배기량이 1천시시 미만인 자동차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 자동차, 이륜자동차 등에 물품 가격의 100분의 5를 개별소비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윤 의원은 자동차에 부과되는 개소세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개별소비세는 사치성 물품의 소비 억제와 부가가치세의 단일 세율에서 오는 조세 부담의 역전성을 보완하고자 1977년 도입된 제도인데, 2020년 현재 자동차는 사치재가 아닌 필수재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개별소비세는 과거 특별소비세라는 이름으로 냉장고, 세탁기, TV, 승용차 등에 부과되던 소비세의 일종으로, 부가가치세가 모든 품목에 같은 세율로 붙는 보편적 소비세라면 특별소비세는 사치품으로 분류되는 특별 품목에만 추가로 부과하는 소비세다.

하지만 개별소비세로 명칭이 바뀐 후 냉장고와 세탁기, TV 등은 부과 대상에서 빠졌지만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여전히 부과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특히 전문가들은 일관성 없는 개소세 인하 정책이 생산자와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신뢰를 떨어뜨려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자동차 개별소비세의 개편방향 검토보고서를 통해 최근 자동차 개소세 인하 정책 시행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인하 기간은 늘어나는 추세라고 밝힌 바 있다.

실제 20129월 시행한 개소세 인하 정책은 20096월 이후 32개월 만에 재개했지만 올해 3월 시행한 정책은 지난해 12월 이후 불과 2개월 만이다. 같은 기간 정책 시행 기간도 4개월에서 10개월로 늘었다.

이에 전문가들은 올해 1~2월에 자동차를 구입한 소비자들은 개소세를 인하 받지 못해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난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한다.

부가가치세와 개소세의 이중과세로 세금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고서는 국제적으로 자동차 구입 시 개소세를 부과하는 해외 사례를 찾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실제 유럽연합(EU) 회원국은 자동차 취득 단계에서 별도의 개소세 없이 부가가치세 및 등록세를 부과한다.

윤영석 의원은 자동차 개소세는 논란의 소지가 많고 비정기적인 개소세 인하 정책은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든다이번 기회에 자동차를 개소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해 국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코로나 19로 큰 타격을 입은 내수 경기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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