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정찬기오
교육학 박사/경상대학교 명예교수

논설위원 정찬기오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는 1단계와 1.5단계, 2단계와 2.5단계, 그리고 3단계로 구분된다. 거리두기 2단계의 경우는 권역별 대응과 전국적 대응의 분기점으로 전국 일일 확진자 수가 300명을 초과하는 현상이 1주 이상 지속될 때, 확진자 수가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증가할 때, 2개 권역 이상에서 1주 이상 유행이 지속될 때 선언한다. 최근에 격상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불필요한 외출이나 모임을 자제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23종의 이용도 최소화된다.

함께 알아야 할 다중이용시설 23개 업종은 중점관리시설 9개 업종과 일반관리 14개 업종이다. 아홉 개의 중점관리시설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헌팅 포차, 콜라택, 노래연습장, 판매홍보관, 실내 스탠딩 공연장, 감성주점, 식당과 카페 그리고 제과점(150이상) 등이다. 열네 개의 일반관리 업종은 1. 공연장, 2. 영화관, 3. 실내체육관, 4. 학원과 교습소, 5. 직업훈련기관, 6. PC , 7. 오락실과 멀티방, 8. 목욕장업, 9. 결혼식장, 10. 장례식장, 11. 이용·미용업, 12. 워트파크와 놀이공원, 13.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 14. 상점과 마트 그리고 백화점(300이상)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면 중점관리시설 9종 가운데 우선 클럽·룸살롱 등과 같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의 시설 5종은 사실상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가 내려진다. 또한,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은 물론 실내 스탠딩 공연장과 노래방도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노래방의 경우는 ‘4(1.21)1인원 제한과 사용한 룸 소독 후 30분 뒤에 사용 가능등의 현행 단계의 수칙도 그대로 적용된다.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음식점은 저녁 시간까지는 정상 영업을 하되 오후 9시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일반관리시설 14종 역시, 위험도가 큰 권역에 소재한 시설은 인원 제한이 확대되고, 결혼식장·장례식장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의 경우 1.5단계에서는 인원 제한이 면적 4(1.21)1명이지만, 격상(2) 단계에서는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영화관과 공연장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와 함께 음식 섭취 금지 조처가 내려진다. PC방도 같은 조처가 적용되지만, 칸막이가 있을 경우는 좌석을 한 칸 띄우지 않아도 되고 칸막이 안에서 개별 음식 섭취도 허용된다. 오락실이나 멀티방, 목욕장업 등에서는 음식 섭취 금지와 함께 시설 면적 8(2.4)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2) 단계에서는 실내 전체 활동을 비롯해 집회나 시위, 스포츠 경기 관람 등 위험도가 높은 실외 활동을 할 때도 마스크를 꼭 써야 한다.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는 금지된다. 전시나 박람회, 국제회의 등은 필수 산업·경제 부문이라는 점을 고려해 ‘100인 기준은 적용하지 않지만, 면적 41명으로 인원은 제한된다. 스포츠 경기 관중 인원은 10%까지만 허용되며, 교통수단(차량) 내에서는 음식을 섭취할 수 없게 된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수업은 밀집도가 3분의 1수준이 되도록 하고, 고등학교의 경우는 2/3 수준이 되도록 학사 운영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도 교육청에서 밀집도를 조정하면 지역 방역 당국 및 교육부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된 하동지역의 경우 하동초등학교와 하동중학교 그리고 중앙중학교는 121일까지 전 학년이 원격수업으로 전환되고, 수능 고사장인 하동고등학교와 하동여자고등학교는 124일까지 원격수업을 한다. 별도의 고사장인 금남고등학교는 오는 26일부터 124일까지 원격수업을 한다.

저작권자 © 경남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