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정찬기오
교육학 박사
경상대학교 명예교수

논설위원 정찬기오
논설위원 정찬기오

 

   '사회적 거리두기'는 호흡기 감염병인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 –19)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2020년 3월 6일 정부 주도의 사회적 운동으로 시작되었다. 2020년 6월 28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 수습본부는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을 발표하고, 모든 거리두기 단계의 기본 명칭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하며, 감염 유행의 심각성 및 방역 조치의 강도에 따라 1~3단계로 구분하였다.
  2020년 11월 1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5단계로 개편하면서 생활 방역 단계인 1단계, 지역 유행 단계인 1.5단계와 2단계, 전국 유행 단계인 2.5단계와 3단계 등 총 5단계로 구분하고, 11월 7일부터 시행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네 번째 단계인 2.5 단계는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전국적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또는 확대되는 상황이다. 즉 지난 1주일간 평균 확진자 수에 따라 전국적 유행이 급격하게 확산되는 시기를 말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는 전국의 주 평균 국내 발생 1일 확진자가 400명~5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단계 상황에서 일일 확진자가 두 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추이가 발생할 경우에 전국 2.5단계로의 격상을 검토한다. 격상 시 신규 확진자 중 60대 이상 확진자의 비율, 전국의 중증 환자 병상 수용 능력을 중요하게 참고하여 판단하며, 역학조사 역량, 감염 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 현황, 감염 경로 조사 중 사례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전국적으로 기준 미만으로 확진자 수가 감소하며, 충분한 기간 동안 감염이 진정세를 보일 때 해제된다.
  전국 유행 단계인 2.5단계에서의 조치는 전 국민은 집에 머무르면서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권고한다. 전국적으로 50명 이상의 모임·행사를 금지하며,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는 등 강화된 조치를 한다. 2.5단계에서는 전국적으로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은 집합 금지하며,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일반관리시설에 대해 21시 이후 운영 중단 조치를 하며, 운영이 가능한 시설들에 대해서도 방역수칙을 한 번이라도 위반하면 집합을 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한다. 기타 실내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며, 버스, 차량, 건축물 등 실내 전체와 사람 간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관과 기업 사업장 등에서는 1/3 이상 재택근무를 권고한다.
  실내 전체 및 집회·시위, 스포츠 경기 관람 등 위험도가 높은 실외 활동에 대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며 5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2.5단계에서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되 50인 미만은 기준 적용에서 제외한다. 스포츠 경기 관람은 무관중 경기로 시행하며 KTX, 고속버스 등의 교통수단은 예매 제한을 권고한다.
  학교의 경우 밀집도 1/3을 준수하도록 하며, 시·도 교육청에서 밀집도를 조정할 때는 지역 방역 당국 및 교육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종교활동에 대해서는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며, 20명 이내의 인원이 참여할 수 있다. 테니스장, 야구장·축구장 등의 국공립 체육시설과 박물관·도서관·미술관 등의 국공립 문화·여가시설 등 국공립시설 등에서는 정원의 30% 이내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경륜·경마 등은 운영을 중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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