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정찬기오
교육학 박사
경상대학교 명예교수

논설위원 정찬기오
논설위원 정찬기오

 

 사회적 거리두기는 2020년 11월 1일에 5단계로 개편하여 발표하였고, 11월 7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총체적 적용 체계는 ⓵감염 상황, ②주 평균 1일 확진자 수, ③보조지표, ④중점관리시설, ⑤일반관리시설, ⑥마스크 사용, ⑦행사 규모, ⑧근무 비율, ⑨경기장 입장 규모, ⑩수업 밀집도, ⑪종교활동, ⑫도서관이나 박물관, ⑬체육시설, ⑭경윤-경마장, ⑮공원-휴양림 등이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제1단계는 생활 방역, 1·5단계와 2단계는 지역 유행, 2·5단계와 3단계는 전국 유행이다.
  ⓵감염 상황의 구분은 생활 속 거리두기(1단계)→ 지역 유행 개시(1·5단계)→ 지역 급속 전파 및 전국 확산 시작(2단계)→ 전국 유행의 본격화(2·5단계)→ 전국적 대 유행(3단계) 등으로 구분한다.
  ②주 평균 1일 확진자 수의 구분을 보면, 강원·제주의 경우는 10명 미만(1단계)→10명 이상(1·5단계), 수도권 외의 경우는 30명 미만(1단계)→30명 이상(1·5단계), 수도권의 경우는 100명 미만(1단계)→100명 이상(1·5단계), 2 권역 이상에서 300명을 초과하는 경우(제2단계)→ 전국 규모 400명~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2·5단계)→ 800명~1,000명 이상 또는 더블링(3단계) 등으로 구분한다.
  ③보조지표는 60대 이상의 주 평균 확진자 수, 중증 환자 병상 수용 능력, 역학조사 역량, 감염 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 현황, 감염 경로 사례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이다.
  ④중점 관리시설에 대한 적용 단계는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1단계)→ 이용 인원 제한(1·5단계)→ 유흥시설 집합 금지(2단계)→ 모든 관리시설 집합 금지(2·5단계) 등으로 구분한다.
  ⑤일반 관리시설에 대한 단계별 적용은 기본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1단계)→ 이용 인원 제한(1·5단계)→ 운영 중단(2단계)→ 필수 외 집합 금지(2·5단계) 등으로 구분한다.
 ⑥마스크 착용의 단계를 보면, 제1단계는 일반관리시설에서 의무 착용→ 1·5단계는 실외 스포츠일 경우에 의무 착용→ 2단계의 경우는 모든 실내 및 위험 실외에서 의무 착용→ 2·5단계와 3단계의 경우는 실외 2m 이내의 의무 착용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⑦행사 규모별 단계를 보면, 제1단계는 500명 이상일 경우에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제1·5단계는 집회나 시위 또는 콘서트 인원의 제한→ 제2단계는 100인 이상 행사금지→ 제2·5단계는 50인 이상 행사금지→ 제3단계는 10인 이상 행사금지 단계로 구분한다.
  ⑧근무 비율 단계를 보면, 전 인원의 1/5 근무 권고(1단계)→ 1/3 재택근무 활성화 권고(1·5~2단계)→ 1/3 이상 재택근무 권고(2·5단계)→ 필수인력 외 재택근무 의무화(3단계)로 구분한다.
  ⑨스포츠 경기의 입장 가능 비율은 50% 입장 가능(1단계)→ 30% 입장 가능(1·5단계)→ 10% 입장 가능(2단계)→ 무관중 경기(2·5단계)→ 경기 중단(3단계)으로 구분한다.
  ⑩학교 수업의 밀집도는 제1단계와 1·5단계에서 초·중학생은 2/3, 제2단계인 경우 초·중학생은 1/3, 고등학생은 2/3, 제2·5단계의 경우는 초·중·고 모두 밀집도 1/3 준수, 제3단계는 원격 수업을 한다.
  ⑪종교활동의 허용은 좌석 한 칸 띄우기 모임 & 식사 자제(1단계)→ 좌석 수 30% 허용(1·5단계)→ 좌석 수 20% 허용(2단계)→ 비대면 영상 허용 20명(2·5단계)→ 영상 허용 1명(3단계)으로 구분한다.
  ⑫도서관이나 박물관의 운영은 1·5단계에서 50% 이내로 운영할 수 있고, 2단계에서 2·5단계까지는 30% 이내로 운영할 수 있으며, 3단계부터는 운영이 중단된다.
  ⑬체육시설의 운영은 1·5단계에서 50% 이내로 운영할 수 있고, 2단계에서는 30% 이내로 운영할 수 있으며, 2·5단계부터는 운영이 중단된다.
  ⑭경륜장 및 경마장의 운영은 1단계에서 50% 이내로 운영할 수 있고, 2단계에서는 20% 이내로 운영할 수 있으며, 2·5단계부터는 운영이 중단된다.
  ⑮공원이나 휴양림의 운영은 제1단계에서부터 2·5단계까지 마스크 착용 수칙을 준수해야만 하고, 3단계가 되면 시설 자체가 폐쇄된다. 이러한 적용 체계는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총체적 실천체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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