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의회가 지난 4일 제24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규헌(국민의힘, 축동·곤양·곤명·서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 결의문’을 채택한 가운데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의료폐기물 처리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의료폐기물 발생량의 기하급수적인 증가에 비해 이를 처리하는 소각시설을 혐오시설로 인식하는 지역민들의 반대로 전국적으로 의료폐기물 소각장 신규건립이 난항을 겪으며 점점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다는 분석에서 그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더군다나 경남의 경우 지난 2018년 기준 서울·경기에 이어 의료폐기물 발생량이 전국 3위를 점하고, 인근 지역인 부산·경북·대구가 4~6위를 차지함으로써 의료폐기물의 대부분이 영남권에서 발생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으나, 사천시의회 사례에서 보듯 처리시설의 증설에는 각 지자체가 소극적으로 일관하고 있어 자칫 폐기물 대란을 일으킬 우려성마저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지난해 발표한 ‘전국 지정폐기물 발생현황 추이’에 따르면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지난 2018년 23만8272t으로 2017년 21만9013t 대비 8.8%(1만9259t) 증가했다.

현재 가동 중인 국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은 12곳으로, 하루에 소각할 수 있는 의료폐기물 용량은 580t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의료폐기물이 급증하는 사태가 발생해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의료폐기물 처리업체의 변경허가 없이는 허가용량의 130%를 넘어서는 의료폐기물을 소각할 수는 없다.

이에 정부는 지난 5월부터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의료폐기물이 포화상태에 이르게 될 경우에 대비해 상대적으로 위해성이 낮은 의료폐기물 일부를 지정폐기물 소각장으로 보낼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 ‘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를 완화했지만 늘어나는 의료폐기물 대비 소각시설 증설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팽배한 실정이다. 서부경남의 대표 시·군 중 하나인 사천시의회가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 결의문’을 채택한 것은 지나친 지역이기주의로 적절치 못한 처신이라는 논란마저 제기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의료폐기물이 이 같은 추세로 늘어날 경우 결국은 한계치에 도달해 의료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지난 2017년 강원도 춘천의 한 쓰레기장에서는 버려진 수액줄·혈흔이 남아있는 주사바늘 등이 생활쓰레기와 뒤섞여 발견되는 등 의료폐기물 불법처리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처리 문제가 다각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는 여론마저 떠돌고 있다.

사천지역 인근으로 분류될 수 있는 진주·고성·남해·하동지역의 의료폐기물 발생량을 보면 대부분 일반의료폐기물이 차지하고, 감염 우려가 큰 격리의료폐기물은 지난 2018년 기준 진주지역에서만 약 7t(진주지역 전체의 약 0.3%)이 전부이며, 해당 지역에는 멸균분쇄 및 소각을 할 수 있는 자가 처리시설을 보유한 업체가 없는 관계로 100% 위탁소각처리 됐다.

지난 2018년 기준 부산·대구·경남북지역을 총괄하는 낙동강유역환경청과 대구지방환경청에서 관리하는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총 7만1300.5t으로 해당 지역의 소각장 시설용량은 고령·경산·경주·울주·부산·진주를 모두 합해 9.82t(시간당)으로 24시간 기준 30일로 계산해 12개월을 풀가동할 경우 8만4844.8t을 처리할 수 있다.

발생량 대비 수치로만 본다면 처리한계에 다다르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는 전북·강원·제주권역의 경우 지정폐기물 소각장이 단 한군데도 없는데다 인근 지역으로 이동시켜 소각처리하기 때문에 경남권의 의료폐기물 소각장 또한 부산·대구·경남·경북지역의 폐기물만 전담 처리하고 있지 않다는 것으로 귀결된다.

또한 인구분포의 노령화, 의료서비스 확대, 메르스·코로나19와 같은 전염성 질병의 창궐로 의료폐기물 처리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처리 한계에 이미 봉착해 있어 소각장 신규설립의 필요성이 대두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전국의 소각시설은 이미 포화상태인데 주민들을 비롯한 지자체들까지 설치 반대 여론을 부추기고 있어 증설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의료폐기물 대란의 우려는 갈수록 더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각 지역의 소각시설 사례에서 보듯 감염성이 높은 폐기물이 장거리 이동하는 것은 위험성이 배가된다.”고 밝히며 사천시의회의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운영 반대 결의문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상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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