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정찬기오
교육학 박사
경상대학교 명예교수

논설위원 정찬기오
논설위원 정찬기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지역의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에서 2.5단계로, 비수도권 지역은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였다. ​다만 각 지역에서 필요한 준비 시간을 고려하여, 격상 조치는 12월 8일(화요일)을 기점으로, 3주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수도권 지역의 학교는 ‘거리두기 단계별 학사 운영 기준’에 맞추어 학교 밀집도를 1/3 수준으로 준수(고등학교 포함)하게 하였고. 비수도권 지역의 학교 밀집도는 1/3(고교는 2/3)이라는 원칙을 준수하게 하였다. 지역과 학교의 여건에 따라서는 최대 2/3 내에서 학교 밀집도를 조정하여 탄력적으로 학사 운영을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60명 이하 원아인 유치원, 재학생 300명 내·외인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도서‧벽지 교육 진흥법상의 농·산·어촌 학교 밀집도 적용 여부 등은 자율 결정하고, 별도의 돌봄과 기초학력 지도가 필요한 중도 입국 학생 등의 밀집도는 예외로 학사 운영을 할 수 있게 하였다.

  교육부와 수도권 지역의 시·도교육청은 최근의 엄중한 감염병 상황을 고려하여 중대본의 2.5단계 격상 결정 이전부터 학교 밀집도 상향 조정 등 학사 운영 방안에 대해 사전 협의를 진행하였다.

  서울 교육청은 초등학교 1/3 밀집도 준수와 모든 중·고등학교의 전면 원격수업 전환을 발표하였고, 경기·인천교육청도 학교 현장에 밀집도 1/3원칙 준수를 신속히 안내하였다.

  비수도권 지역도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밀집도 조정이 필요한 지역(이미 2단계 이상의 조치 중인 부산, 광주 및 일부 기초자치단체는 제외)은 학사 운영 변경에 따른 준비 기간을 거쳐, 학교 밀집도 등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교육부는 학기 말에 학생의 평가·기록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의 학업성적 관리 시행지침’ 범위 내에서 학교장 판단으로 평가 이전에 학생·학부모에게 사전 안내하고 평가의 일정과 계획을 조정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또한, 원격수업이 늘어남에 따라 교육격차와 돌봄 공백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시·도교육청에 ‘교육 안전망 강화 방안(8.11. 발표)의 과제들’을 꼼꼼히 점검하고, 충실히 이행하여 달라고 당부하였다.

  교육부는 감염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시·도 교육청, 관계부처, 지자체 및 학교와 긴밀히 협력하여 학교 밀집도의 조정과 학생 안전 특별기간(12.3. ~ 12.31.) 운영, 안전한 학사 운영을 위한 청소년 다빈도 이용시설 등의 집중 방역 관리,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 및 개선, 숙박업소 안전관리 강화 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한다. 우리 모두의 소망 사항 또한 수도권 지역이건, 비수도권 지역이건, 학교는 ‘거리두기 단계별 학사 운영 기준’에 맞추어 학교 내의 밀집도를 준수하면서 탄력적으로 학사 운영을 할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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