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동친화성 부문 전국 군부 1위·도내 3년 연속 1위

하동군이 기업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전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곳 2위에 올랐다. 이는 군부에서 전국 1, 도내 18개 시·군에서 3년 연속 1위다.

하동군은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16일 발표한 ‘2020년 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결과 경제활동친화성 부문에서 전국 2위를 달성했다고 18일 밝혔다.

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와 60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행정업무에 대한 기업의 주관적 의견을 묻는 기업체감도와 지자체 조례를 분석하는 경제활동친화성 등 두 부문으로 진행됐다.

이 중 경제활동친화성 평가는 규제개혁, 조례 제·개정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공장설립 주택건축 유통물류 환경 공공계약 부담금 지방세정 도시계획시설 공유재산 등 9개 분야를 한국규제학회와 공동 조사해 순위를 매겼다.

평가 결과 하동군은 공장설립, 주택건축, 환경, 공공계약 등 7개 분야에서 100점을 받아 종합점수 97.5점으로 경기도 남양주시(98)에 이어 전국 2위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3위에서 1계단 상승한 것으로, 군부에서 전국 1, 도내 18개 시·군에서 2018, 2019년에 이어 3년 연속 1위를 기록한 것이다.

군은 또 기업체의 설문조사로 이뤄진 기업체감도 부문에서는 74점을 얻어 지난해 전국 52위에서 8계단 뛰어오른 44위를 차지했다.

이처럼 하동군이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부상한 것은 기업규제 완화를 비롯해 기업 및 투자유치 환경 조성, 세제 감면, 자금지원 규제 완화 등 기업 활동 및 유치를 위한 적극 행정의 결과로 분석됐다.

실제 군은 국내·외 기업 및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투자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수소산업 투자기업의 특별지원 규정을 마련해 친환경 에너지 산업 유치에 힘쓰고 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로 말미암은 중소기업에 경쟁력 제고와 경영 안정을 위해 중소기업의 융자 한도액을 7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운용 조례를 개정·시행하고 있다.

또한 발전소주변지역의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의 융자대상을 완화하고 융자금액을 확대해 기업운영의 돕고 있다.

그리고 기업체의 물류창고 거리제한 규정 중 준공업지역은 건축선으로부터 2m 이상, 그 외 지역은 3m 이상으로 완화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윤상기 군수는 이번 평가는 새로운 기업체 유치는 물론 기존 업체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의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앞으로도 발로 뛰는 적극 행정을 통해 기업 친화도시 육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병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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