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시장 허성무)는 연말을 맞아 시민들에게 그동안 납부하지 못했던 지방세 납부를 당부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달에는 2020년 제2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돼 있어 12월 31일까지 납부를 해야 추가로 가산금을 부담하지 않게 된다. 체납된 지방세의 경우 당초 고지금액이 30만원 이상이면 중가산금(매월 1.2%씩 최대 72%)이 계속 부과된다.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 지역 및 집단감염 확진자가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대면 납부가 적극 권장되고 있다.
이에 시는 시민들이 비대면으로 더욱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우선 은행이나 관청을 방문하지 않고 집이나 직장 등에서 지방세 ARS 간편납부 서비스(☎1522-0300), 가상(전용)계좌납부, 모바일 납부, 위택스(www.wetax.go.kr)로 납부가 가능하다.
지난 6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란 지방세와 세외수입등 지방자치단체 세입금에 대해 이체수수료 없이 21개 금융기관에 계좌번호(전자납부번호)만 입력하면 계좌이체 납부가 가능한 서비스다.
지방세 납부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구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구진호 창원시 세정과장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5인 이상 모임 금지 등 강력한 사회적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편리한 비대면 납부서비스를 이용하여 지방세 납부는 물론 코로나19 확산도 예방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진필 기자

저작권자 © 경남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