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정찬기오
교육학 박사
경상대학교 명예교수

논설위원 정찬기오
논설위원 정찬기오

 

우리가 흔히 ‘학군장교’라고 부르는 학군사관(ROTC) 후보생의 모집 경쟁률을 보면, 2014년이 ‘최상(6.1대 1)’ 이였다고 한다. 취업난을 우려한 대학생들이 많이 지원한 것이다. 2015년에는 4.5대 1, 2016년 4.1대 1, 2017년 3.7대 1, 2018년 3.4대 1, 2019년에는 3.2대 1로 경쟁률이 계속 낮아졌고, 2020년에는 최저치(2.3대 1)를 기록했다고 한다.
  2021부터 춘천교대가 ROTC를 폐지한다는 보도가 2020년 초에 화제가 되기도 했다. 따라서 전국 교대 10곳 중 ROTC를 운영하는 곳은 경인 교육대학 1곳만 남게 되었으며, 전국 110여 개 대학에서 ROTC를 운용하고 있지만, 곳곳에서 폐지 위기의 경고음이 들린다. 매년 4000명 정도를 ROTC 후보생으로 모집하여, 한 해에 임관되는 초급장교의 80% 정도가 ROTC를 통해서 배출되고, ROTC 출신 육군 대장이 처음으로 육군 참모총장에 올랐으며, 해마다 간부들이 ‘별’을 달고 있다. ROTC 중앙회는 그 회원 수가 20만에 이르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생들이 보는 시선은 예전만은 못하다. 육군에 따르면 ROTC 의무복무기간은 1968년 4개월이 늘어난 ‘28개월’이 된 뒤 52년간 변화가 없었다고 한다.
  병사들의 의무복무기간은 1968년부터 6개월 늘어 36개월이었다. 이유는 북한의 특수부대가 서울로 침투한 1968년 ‘1·21 사태’가 계기였다. 그러나 입영 인구가 크게 늘면서 복무기간은 1977년에 33개월, 1984년에 30개월로 줄었다. 1993년엔 방위병제도 폐지로 징집 자원이 늘어나 복무기간이 26개월이 됐고, 청년들의 병역 부담 완화를 위해 2003년에 24개월로, 2011년 21개월로 줄었다. 2022년에는 18개월로 줄어들었다. 과거에는 ROTC 출신 장교보다 병사들이 8개월 더 근무했지만, 이제는 병사들의 복무기간이 10개월이나 짧아지게 되었다.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우수 초급장교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에서는 복무기간을 최대 20개월까지 줄이자는 의견이 나왔다. 국방부도 “복무 형평성 차원에서 ROTC 의무복무기간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무기간의 단축은 법적으로 이미 가능한 상황이다. 군(軍) 인사법을 보면, ‘ROTC 출신 장교는 국방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복무기간을 1년 이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의 의지이다. 2015년에는 국방부 장관까지 나서 공개적으로 “ROTC 복무기간 단축을 적극 검토 하겠다.”라고 했으나 군 수뇌부는 줄곧 책상에서 ‘내부 검토’만 했을 뿐 현실화한 것이 없다. 국방부가 ROTC 복무기간을 줄이면 ‘전방 사단에서 인력 공백이 생긴다’라고 하면서도 그 대책을 마련하지도 않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병사로 병역을 빨리 마치고 취업하는 것이 유리한데 누가 ROTC에 지원하겠느냐’라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육군 학생군사학교가 ROTC 미 지망 대학생 196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ROTC에 지원하지 않는 이유로 복무기간(47%), 군사훈련(29%), 취업준비(14%)라는 순서의 응답이었다고 한다. ROTC 지원자 수가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는 ‘복무기간이 절대적’이라고 볼 수 있고, 후보생의 휴학 기준 또한 까다롭다. 즉 질병과 생계유지, 해외 유학 등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1년에 불과한 휴학도 불가능하다.
  군(軍) 당국은 ROTC 경쟁률 하락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해 ‘선택적 하계 입영 훈련’, ‘4학년 동계 입영 훈련 선택’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단기복무 장려금’도 기존의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높였다. 2021년에는 400만 원으로 높인다고 한다. 동/하계 입영 훈련을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여 학업 관리의 부담을 줄여 주는 ‘학점 인증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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