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협약기구 - 훈민정음탑건립위원회

조선 21대 왕 영조는 83세까지 장수하였고 당쟁의 와중에서도 52년간 재위한 조선 최장수 임금이었다.
<어제경민음>은 영조의 명을 받아 간행한 책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다.
당시 영조가 편찬한 모든 책들은 한문본이거나 한문을 번역한 책인데 반해 이 <어제경민음>은 처음부터 훈민정음으로 작성된 책이라는 특징이 있다.
영조가 자기의 탄일 하루 전 밤에 <어제경민음>을 훈민정음(언문)으로 받아 적게 한 것은 한문을 번역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막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훈민정음(언문)밖에 이해 하지 못하는 백성들이 금주령을 충분히 알지 못한 채 형장에서 죽게 된다면 그건 자신이 잘못이기 때문이었다. 영조는 사랑하는 백성들을 형장에서 목을 매달면서까지 결단코 술을 없애는 것이 진정한 조종과 백성을 위하는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만큼 영조는 즉위 초부터 술에 대해서 극도의 혐오감을 드러내었다. "술은 맛난 음식이 아니라 진실로 광약(狂藥)이다"라고 하였고, "술은 맑은 기질을 혼탁하게 만들고 아름다운 기질을 악하게 만드는 것"이라고도 하였다.<영조실록, 권10, 2년(1726) 10월 13일>
술의 폐해를 절감하고 있던 영조는 1756년(영조 32년)에 모든 제사에서 예주(醴酒)를 쓸 것이며 모든 술을 금지하고 위반자는 엄벌한다는 금주령을 공포했다. 금주령 위반자는 엄형(嚴刑)으로 다스렸다. 술을 마신 자는 잔읍의 노비로 소속시키고, 선비는 청금(靑衿)에서 삭제한 후 3차례 형신(刑訊)해 도배(島配)하고, 중서(中庶)는 수군에 충정하게 했다.
그러나 이런 무시무시한 처벌에도 백성들은 술을 쉽게 끊지 못한 모양이다. 급기야 1762년(영조38년)9월 4일에 위반자를 사형시키기로 결정을 내렸다. 이 <어제경민음>은 금주령 위반자를 사형시키기로 결정한 후에 반포한 것으로 영조가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내린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였다.
영조는 <어제경민음>을 반포한 이유를 그것도 모든 백성이 알 수 있도록 훈민정음(언문)으로 편찬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탄일이 하루 밤이 남아있고 차마 잠들지 못하여 불러 쓰게 하니 전에 하교한 것을 비록 언문으로 번역하여 반포하였으나 익숙지 않은 하교를 섧게 번역할 때 어찌 내 뜻을 자세히 전달할 수 있으며 천천히 베껴 보일 때 또 어찌 빠진 것이 없겠는가."
"이렇게 자세히 말하지 않고서 18일 후에 형장에 내 백성의 머리를 달게 하면 이는 너희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법에 빠지게 한 것이니 내가 오늘 말하지 않아서 너희가 만일 자세히 몰라 법을 위반하면 내 백수 모년에 무슨 낯으로 모든 백성을 대하겠는가."
"오호라 내가 너희들의 부모가 된지 몇 해냐? 이제 38년이로다(중략) 내 백성이 법을 어겨도 살리기로 마음을 쓰지만 조선의 술은 결단하여 없애야 할 것이다."
"심하다 술이며 심하다 술이여. 백성이 종 되기를 돌아보지 않고 형장에 머리 달리기를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 어떤 마음인가. 이를 끝까지 금하지 못하면 다른 날 조종께 절할 낯이 없고 오늘 백성을 살게 할 도리가 없으므로 이같이 여러 번 말한다."
영조는 금주령을 어긴 백성이 형장에서 처형 당할 때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상세하게 묘사하면서 부디 금주령을 지켜줄 것을 백성들에게 엄중 경고하였다.
"모든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세 번 회시(回示)할 때 부모 형제는 발을 굴러 부르짖고 높은대에 머리를 달아맨 후에는 반드시 소리를 참고 땅에 엎어질 것이다.<어제경민음>
오호라 희미한 달과 흐린 구름이 쓸쓸한 바람에 소슬할 때 정형을 받아 죽은 넋은 제 부모와 처자를 부르며 "내 어찌 금주령을 범하여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어제경민음>
금주령을 어겨 자신이 형장에서 처형당할 때 부모 형제가 겪을 상황을 백성들에게 마음속으로 그려보게 하면서 부디 술을 끊기를 간절히 호소했다. 금주령으로 죽임을 당한 넋은 그제서야 뼈저리게 후회하며 부모와 처자를 부르며 구천을 떠돌겠지만, 무슨 소용이 있을까.영조의 이글을 읽은 백성들은 아무리 강심장이라도 차마 입에 술을 대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영조는 조선에서 술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이 마음을 결코 누그러뜨리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결심했지만 이 무시무시한 금주령은 시행한지 12년 만인 1767년(영조43년) 1월에 폐지 되었다.

[훈민정음탑건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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