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 의결·통보
거창읍 가지리 일원 거창법조타운 내로 선정

거창군은 지난해 1231일 대법원으로부터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의 신축 부지를 거창읍 가지리 일원 거창법조타운 내로 선정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217일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를 열어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의 신축 청사 입지에 관한 적합성을 심의·의결했고, 1231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신축부지 선정을 거창군에 통지했다.

법원행정처가 거창지원 신축 부지를 공식 결정해 거창지원·거창지청 이전 공사가 본격 추진됨에 따라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은 순조롭게 추진될 전망이다. 지난 20191031일 재착수 된 거창구치소 신축공사는 현재 공정률 20%를 보이고 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거창지원의 위치가 확정됨에 따라 이전부지 조성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거창지원·거창지청 신축 청사 개원이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거창군은 거창지원·거창지청 이전부지 조성을 위한 토지보상과 관련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2022년에는 부지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며, 이전부지 조성을 완료하면, 대법원과 법무부는 현 거창지원·거창지청 부지와 교환한 뒤 청사 건축공사에 들어간다.

박창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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