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등으로 임대료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을 위해 거제시산림조합이 ‘착한 임대인 운동’동참에 나섰다.
거제시산림조합(조합장 김영삼)은 조합 소유 건물에 임차 중인 소상공인 임차인을 대상으로 2020년도 임대료 6백만원을 감면 한데 이어 2021년 1월부터 2월ᄁᆞ지 2개월간 임대료(50%) 6백만원을 감면하기로 했다.
지난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극성을 부리던 3월 산림조합 소유 건물의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1개월간 전액 감면했던 산림조합이 또다시 착한 임대인 운동에 나선 것이다.
거제시산림조합 관계자는 “산림사업 전문 지역 토착 금융기관으로서 자리잡고 있는 산림조합이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임차인에게 적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상생을 위해 포용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며,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기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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