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시장 허성무)는 오는 21일까지 납세자의 성실납부 및 절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2021년도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6월 및 12(2차례)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미리 납부하면 자동차세 연세액을 약 9.15% 할인해 주는 제도이며, 자동차·이륜차·기계장비 등 자동차세 부과대상이 되는 모든 차종이 해당된다.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1월 연납으로 납부할 경우 1월부터 12월까지의 자동차세에 대해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2월부터 12월까지의 자동차세에 대해 10% 할인이 적용되어 감면 혜택은 다소 줄어들었다.

지난해 연납 납부 차량은 별도의 신청 없이 할인된 고지서를 1월 중에 받을 수 있으며, 추가로 신청할 경우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거나 각 구청 세무과 및 읍··동 행정복지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하면 가능하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 이외에 3, 6, 9월에도 신청 가능하나, 할인 혜택은 3월 납부 시 7.5%, 6월 납부 시 5%, 9월 납부 시 2.5%로 점차 줄어들어 1월 연납이 절세 효과가 가장 크다.

자동차세 연납신청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구청 세무과 및 읍··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구진호 창원시 세정과장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장기화에 따라 가계 경제가 악화된 만큼, 1월 연납으로 자동차세 약 10%의 절세 혜택을 받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김진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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