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기초연금대상자인 소득 하위 70% 어르신들에게 최대 30만 원이 매월 지급된다.
만 65세 이상으로 예상 수급자는 598만 명이다
지난해까지 소득 하위 40%까지는 월 최대 30만 원이, 소득 하위 40~70%까지는 25만 원이 지급됐지만, 70% 이하 모두에게 3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국민연금 수령액과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서 최종 기초연금액은 줄어들 수 있다.
농어업인의 노령연금 수급 확대를 통한 노후생활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연금보험료 지원금액이 인상된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및 지역 임의계속가입자 중 농어업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현행 1인당 최고 43,650원에서 최고 45,000원으로 지원금액이 인상된다.
다만, 기존과 동일하게 종합소득세 6,000만 원 이상 또는 재산세 과세표준액 10억 원 이상 농어업인은 연금보험료 지원 제외되며, 2021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없거나 감소했으면 최대 3개월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국민연금공단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국민연금 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와 연체금 징수예외 조치를 시행한다. 지난해 3월에도 한시적으로 이러한 조치를 시행한 바 있으며 최근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추가적으로 실시하게 됐다.
적용대상은, 2021년 1월분에서 3월분까지 연금보험료이며, 신청기한은 해당 월 다음 달 15일까지 가능하다.
국민연금공단 진주지사장(강일성)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 국민연금도 계속 힘을 보태겠다.' 국민들이 '국민연금이 있어 든든하다, 국민연금이 있어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올해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연금 진주지사는, 전 직원이 합심하여 국민 중심의 서비스 향상 및 대국민 신뢰도 제고에 크게 기여한 바, 2020년도 고객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전국 109개 지사) 최우수지사로 선정되어, 고객서비스 대상을 수상하였다.
  이상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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