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명칭 개칭…국가수사 전담부서 신설·자치경찰제 실시

경남지방경찰청이 2021년부터 경남경찰청으로 이름을 바꾸고 기존 2부에서 3부 체계로 변경된다.

경남경찰은 1일부터 1차적 수사권자로서 권한을 행사하게 되고, 국가수사 전담부서를 신설하며 자치경찰제를 실시한다.

이에 기존 2(1부 및 2) 체계에서 공공안전부(경무, 경비, 공공안녕정보, 외사), 수사부(수사심사, 수사, 형사, 사이버수사, 과학수사, 광역수사, 안보수사), 자치경찰부(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3부 체계로 변경한다.

1991년부터 30년간 사용해 왔던 명칭인 경상남도지방경찰청경상남도경찰청으로 개칭되고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된다.

경찰은 1차적 수사권자로서 경찰의 수사종결권도 인정받게 된다.

사법경찰관은 범죄수사로 혐의가 인정되면 검사에 사건을 송치하고, 혐의가 없는 경우에는 경찰이 사건을 종결하되 검사가 사건 처리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 수사사무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경찰청장을 정점으로 이뤄지는 지휘체계에서 벗어나, 국가수사본부장이 시도경찰청장을 지휘하는 지휘체계를 따르게 된다.

현재 경정급계 단위로 운영되던 조직에서 총경급부서장이 책임지는 과 단위로 직제를 격상시키고, 각 부서에 산재해있던 직접수사 기능를 광역수사대로 일원화한다.

또한, 사건종결 전에 경찰의 수사가 적정했는지를 자체 심사하기 위해 경남경찰청과 경찰서에 수사 심사 전담부서가 만들어진다.

경남경찰은 수사 총괄 책임자인 수사부장을 보좌하는 수사심사담당관을 신설해 사건 종결 적정성, 추가 수사 필요성, 체포·구속영장 신청 적절성 등에 대한 업무를 맡게 한다.

연내 자치경찰제 실시를 위한 준비에도 박차를 가해 상반기 중 조례 제정과 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오는 71일 전국에서 동시에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교통·아동·수사 분야에서 경찰 관련 각종 제도도 변화된다.

경남경찰 관계자는 경찰 시스템의 대전환기를 맞아 국민이 주신 권한에 걸맞는 책임있고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우근 기자

저작권자 © 경남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