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오노균 박사

WATC세계태권도문화원장
국기태권도포럼 총재
남북태권도협력회의 남측대표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논설위원 오노균 박사

 

코로나 사태로 사회전반이 변화되면서 태권도의 근간인 도장(道場)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급한 대책이 요청 됩니다.현재 국기원에 등록된 2020년말 기준으로 통계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도장수는 9838개입니다. 그동안 잠정 12,000개의 도장에서 2,162개 줄었습니다.
여기에 휴관한 도장은 포함하지 않았으니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주요 도장분포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서울1,336개, 경기도 2,528개로 전체 우리나라 도장의 40%를 수도권에서 차지하고 있어 지역과의 불균형으로 국기 태권도의 균형보급에도 문제점으로 지적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국내외 유품,단자수는 지난해 기준 10,780,003명입니다. 이중 우리나라의 유품단자는 9,284,772명이고 해외 등록자가 1,495,281명입니다.
즉 국내대비 해외 유품단자는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국내 유품단자 현황을 살펴 보겠는데요, 1품은 2,184,410명이고, 2품은 1,717,445명이며, 3품은 768,146명입니다. 따라서 1품에서 2품을 올라가는 비율은 78%이고 다시 3품까지의 비율은 21%입니다.

당초 도장에 입문하여 3품을 취득하는 수련생의 비율은 21%로 10명중 2명 정도이고 4품까지는 1%이내에서 종결하고 있습니다. 유단자의 경우는 1단이 3,466,547명인데 2단 483,220명으로 13%, 3단은 299,476명으로 0.8%를 기록하고 있어 10명중 2명 정도가 2단을 취득하고 이후 태권도를 중단한다는 사실을 통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최고단인 9단은 국내 892명, 해외 206명으로 1098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민 전체의 인구가 줄고 심각한 저출산으로 새로 도장에 들어오는 수련생의 감소가 절대적 위협요소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우리나라 농산어촌의 인구 감소는 심각단계로 읍면단위의 초등학교는 1-2개교 정도에서 명맥만 유지하고 폐교된 상황으로 지방 시군단위 도장 역시 폐관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농촌마을이 초고령화로 소멸되고 있습니다. 도심역시도 구도심은 공동화 현상으로 상설 시장 역시 운영이 썰렁한 상태 입니다.
인구 저출산과 함께 4단 이상의 청년사범이 절벽 상태입니다. 따라서 일선 도장에서는 사범이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관원생들의 원복 현상도 원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신입관원의 부재로 무엇보다 순환의 생태계가 끊어진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점입니다. 그러면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겠습니까?
우선 이 난세의 극복의 도장에서 시작 되어야 합니다. 도장에서는 단단한 각오로 긴축재정은 물론이고 기존의 관원생 관리 등 내실을 절대적으로 기해야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면밀하게 대비 하고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나아가 제도권에서는 머리를 맞대고 도장 살리기에 팔을 걷어붙여야 합니다.
국기원, 진흥재단, 대태협, 시도협회에서는 2021년도 현안의 최우선 시책 방안을 사범들의 사기증진과 도장살리기에 두어야 합니다. 제도권에서는 가장 먼저 신학기 대비 홍보역량을 강화 해야 합니다.

이는 중앙차원의 몫으로 태권도진흥재단, 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가 업무를 분장하여 TV, 신문, 라디오, SNS, 유트뷰, 다큐, 드라마 등 태권도의 사회성, 공공성, 건강성, 미래성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문체부, 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 기업 등과도 공동 전선을 구축해야 합니다.

세계태권도연맹은 해외의 태권도 수범사례를 발굴 지원하면 금상첨화가 되겠으며, 이동준, 나태주, 이대훈 등 톱스타들의 총출동으로 공익적 다차원 홍보를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부, 국회와 협의하여  태권도공원 조성을 주목적으로 만든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조성 등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인 대통령령을 태권도장 발전 및 태권도 진흥에 맞게 전부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도로교통법의 동승자 관련사항의 개폐, 코로나 사태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지원, 체육시설업의 관리감독 기관 등 개폐, 국기로써의 명예선양, 태권도산업 및 문화사업의 전담기관 설치, 청년사범 창업 및 일자리창출 지원, 태권도장업 폐쇄에 따른 보조금 지원, 지방태권도진흥조례의 행정적 지원육성, 태권도의 무형문화재 발굴 육성 등을 전광석화 같이 밀고 나가야 합니다.
세 번째는 국기원의 세계화 전략입니다. 현재의 국기원은 태권도진흥법상 국내 법인으로 우리나라 것 입니다.

국제법으로나 국제적으로 법적또는 NGO차원에서도 전혀 무관한 단체입니다. 앞의 통계에서 보았듯이 세계적으로는 미미한 승품단심사 등록을 보았을 때 210개국에 보급되어 있다고는 하나 이는 세계태권도연맹의 가맹국 통계로 보는 것이 더 현실적입니다.

왜냐하면 국기원 50년사에 해외에서 국기원 승품단증를 취득한 수는 전체 승품단심사 대비 16%인 1,495,281명에 불과 하고 그것도 아시아, 미주 등을 제외하면 아주 미미한 현황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기원에서는 회원국을 일체 정비하여 글로벌총회를 개최하여 글로벌NGO 로써의 위상을 시급히 재정립 해야 합니다. 오노균태권도TV 제33강에서는 “태권도장이 사라지고 있다.”는 주제로 현재의 태권도장의 위급성을 알리고 이에 일선도장, 제도권, 정부등 총력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와 국기원의 글로벌 위상 정립 방안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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