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성산구‧진해구, 김해시, 양산시, 진주시, 거제시 6개 시·구 점검
다주택 규제대상 제외 1억 미만 아파트 단지 중심, 풍선효과 차단 주력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지난 8일 국토부와 합동으로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창원시 성산구·진해구, 김해시, 양산시, 진주시, 거제시 등 6개 시·구의 개업공인중개사무소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번 점검은 최근 창원시 성산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의창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타 지역으로 풍선효과를 사전에 차단하고, 다주택 규제에서 제외되는 공시가격 1억 미만 주택(아파트)의 거래량 급증 및 과열현상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경남도와 시·, 국토부가 합동으로 24명의 점검반이 개업공인중개사무소 총 45개 업소를 방문하여 점검하였다. 점검결과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2, 부동산 실거래법 위반행위 의심 물건 18건에 대해서는 정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경미한 사안 9건은 현지에서 시정 조치하였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해 7월 시군과 부동산거래 불법 행위 대응반을 구성한 이후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등록취소 3, 업무정지 30, 과태료 부과 20건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지난해 9월 한국은행, 한국부동산원, 경남경찰청 등 유관 기관과 부동산 정책 TF를 구성하여,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민관협력회의를 매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아파트 가격상승으로 도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택 공급 정책을 활성화하여 실수요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부동산 거래 불법 대응반을 상시 가동하여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하여 적극 대처 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아 기자

 

저작권자 © 경남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