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있었던 자리로 바로잡는 것은 경남의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일”
특례시 지정으로 인한 경남도와 창원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일석삼조

경남도의회에서도 창원 특례시 지정에 따른 경남도청의 진주 환원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12일 열린 신축년 새해 첫 도의회 임시회에서 국민의힘 유계현 도의원은 경남도청의 진주 환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지역균형 발전을 뛰어넘어 경남의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일이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유계현 의원은 지역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진주 도청 환원문제가 연일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사께서 도청의 진주 환원은 없다고 천명했지만 저는 환원의 당위성에 대해 말씀린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경남도는 1896년 갑오개혁으로 탄생해 당시 고종의 칙령에 따라 진주를 도청소재지로 삼았다가 일제의 강압으로 1925년 부산으로 강제 이전됐다. 이후 도청은 부산이 1963년 직할시로 승격한 후에도 경남이 아닌 부산에 남아 있다가 1983년 창원으로 이전되면서 현재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도청 이전의 역사를 보면 도청이 있는 곳에 곧 발전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낱 바닷가 어촌에 불과한 부산이 한반도 제2의 대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농촌의 배후 취락지에 불과했던 창원이 100만 대도시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도청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경남의 상황은 경부울 동남권 메가시티 논의를 비롯해 진해신항, 가덕도 신공항 사업 등 도의 중추적인 개발 사업이 모두 창원을 비롯한 중·동부 경남에 집중돼 있다. 이에 비해 진주를 비롯한 서부경남 지역은 소외와 낙후를 넘어 이제는 지역소멸의 위기를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또한 서부경남은 경남 전체의 56.6%의 면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인구는 79만여 명, 지역총생산액은 22조 원으로 각각 전체의 23.5%20.2%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전체 인구의 24.4%가 고령인구로 구성돼 지역소멸의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고 부연했다.

유 의원은 이렇게 경남 내의 지역 불균형은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 창원은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따라 특례시로 지정돼 자치권 확대가 예정돼 있어 도의 품을 떠날 채비를 서두르고 있는 형편이다. 특례시가 되면 도의 행·재정적 권한을 파격적으로 이양 받아 사실상 광역시에 준하는 지위를 갖게 되고, 형식적으로는 도 관할에 속해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도로부터 독립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돼 창원에 도청이 있을 명분이 그만큼 없어지게 된다고 쓴소리했다.

특히 그는 도청의 진주환원 문제는 도청이 일제에 의해 강제적으로 이전됐던 역사를 바로잡고, 낙후된 서부경남을 발전시킬 기폭제가 되며, 특례시 지정으로 인한 도와 창원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실제로 다른 지역 도청 이전의 사례들을 보면, 예컨대 충남의 홍성, 전남의 무안, 경북의 안동 등은 모두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들로 도청 이전을 통해 지역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창원시의 입장에서도 도청 부지를 특례시 지정에 따른 행정수요를 처리할 새로운 청사 부지로 활용할 수 있어 도와 창원시 모두에게 윈-윈 할 수 있게 될 것이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도청을 진주로 환원하는 문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전이 아니라 환원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응당 있어야 할 곳에 되돌아오는 까닭이다. 이 문제를 단순히 서부경남과 동부경남과의 지역이기주의 관점으로 보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끝으로 국가도 균형발전을 위해 과감히 행정수도를 설치했는데, 하물며 원래 자리에 있었던 도청을 제자리로 바로잡는 것은 균형발전이라는 관점을 넘어 경남의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일이다. 또한 구호에만 그치고 있는 서부경남 발전론 역시 도청의 진주 환원이라는 방법을 통해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도청의 진주 환원은 시대적 소명이자 회피할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류재주 선임기자

유계현 도의원
유계현 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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